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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의 신의칙의 지위 = Le statut de la bonne foi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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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t la réforme de 2016, bien que la bonne foi ait été positionnée dans l’article 1304 al. 3 qui ne concernait que l’exécution du contrat,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françaises lui a attribuée un statut de principe générale par la création de divers normes jurisprudentiels en dérivés. Pourtant, puisque les normes jurisprudentiels ont des limites de la clarté et de la sécurité juridique, la France déclare officiellement et explicitement le statut de la bonne foi en tant que principe général par la réforme du Code civil en 2016. Il faudra apprécier le sens du noveau article 1104 selon lequel “les contrats doivent ê̂tre négociés, formés et exécutés de bonne foi.” Cela signifie que ‘la bonne foi’ a un statut égal à celui de ‘la liberté contractuelle’, et que ces deux principes constituent deux piliers au cours de l’opération du contrat. C’est-à-dire que l’on doit respecter non seulement la liberté contractuelle mais aussi la justice contractuelle dans la société contemporaine.
더보기2016년 개정 전의 프랑스 민법전은 구 제1304조 제3항에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서만 신의칙을 규정하였으나, 판례와 학설은 계약 전 단계에서도 부과되는 신의칙의 여러 파생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신의칙을 계약의 전·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판례 규범은 명료성이나 안정성의 면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2016년 민법전 개정을 통해 신의칙의 일반원칙성을 명문으로 선언하였다. 개정 민법 제1104조가 “계약의 신의성실에 좇아 협상되고, 성립되며,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종래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관계를 대등관계로 파악하고 계약법 전체를 구성하는 두 기둥의 하나로서 신의칙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계약 자유 못지않게 계약의 공정성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가치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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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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