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의 변동과 간주취득세 담세력 = The Share Transfer and Shareholder Change Inside Oligopolistic Shareholder and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5-370(3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민사법에서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더라도 그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법인의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특별한 유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간주취득세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간주취득세는 우리나라에서 비상장법인의 지배구조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현재까지 지방세법상 중요한 규범으로서 건재하고 있다. 실제로 간주취득세는 많은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2.1.19.선고 2008두8499판결)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에 관한 판결이다.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거나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하는 총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주식비율이 증가한 특정 주주나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이 된 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담세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글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 글은 먼저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이 변동하는 경우들을 크게 ⅰ)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는 유형’과 ⅱ) ‘과점주주의 주식이 주주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유형’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간주취득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체계와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각 규정에 대한 여러 측면의 법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고찰함으로써 위 각 유형에 있어서 간주취득세 담세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논거를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은 대법원 및 학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를 살펴보았고, 특히 논거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언급한 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거나[ⅰ)유형의 경우] 대법원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ⅱ)유형의 경우]. 이와 같은 법해석을 통한 고찰 외에도 이 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방안도 제언하였다.
위와 같은 법해석과 입법론적 제언을 통하여 이 글은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의 변동시 간주취득세 담세력에 관한 법리의 완성도를 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Shareholder of Corporation is a separate legal entity distinguished from corporation itself in civil matters. Nevertheless the shareholder (“oligopolistic shareholder”) who has come to own shares more than 50% of the total shares by a single or continuous acquisition (s) of shares issued by corporation is regarded to have acquired the specific assets of corporation and subject to acquisition tax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under Section 7 ⑤ of the Local Tax Act.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would be one or multiple shareholders related to one another as provided under Section 47 ii) of the Local Tax Basic Act.
This article explored in depth two issues regarding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Implementation Decree of the Local Tax Act. One issue is whether the shareholder whose share rate increases after share transfer transaction among oligopolistic shareholder would be obligated to pay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corresponding to such increase. The other issue is whether the entity, who is not a shareholder but related to oligopolistic shareholder, to whom shares are transferred by oligopolistic shareholder, would be obligated to pay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In exploring both issues above, this article concentrated on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Section 7 ⑤ of the Local Tax Act and Section 11 ②, ③ of the Implementation Decree of the Local Tax Act. Through such statutory interpretation, this articl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regarding each issue as the one of the court decisions, but on the different basis or approach from the one of the court decisions. The search for the more relevant and proper basis for each conclusion would help much in both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and maintaining consistency in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such tax to diverse fact patterns.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d making amendment to Section 11 ② of the Implementation Decree of the Local Tax Act so that it could apply directly to cases involving the second issue, which would serv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nhance the protection of taxpay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