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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제상 장래이익에 관한 세무처리방안 = A Study on Taxation Treatment Direction of the Future Interest for Taxation of Trust - Focusing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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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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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익(future interests)이란 재산에 관한 향유나 현재 소유권을 포함하지 않은 재산적 소유권이다. 장래이익은 영미법상 소유권 개념으로 현행 사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신탁법 중 수익자연속신탁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장래이익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귀속자 및 귀속시기의 불확정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없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세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래이익의 확정 또는 불확정 여부의 판단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 규정의 확정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승계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건변경이나 신탁계약의 변경 등과 같은 유동성으로 인한 확정시기의 결정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부변경에 대한 해석상 지침과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래이익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다.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불확정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련 당국에서 일정기간마다 추산한 수익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평가방법은 장래이익의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의 귀속시기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미국처럼 평가기준일(사망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유산가액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각 수익권의 비율로 구분한 후,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현재가치로 실제로 귀속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래이익에 대한 증여공제의 여부이다. 원칙적으로 장래이익의 증여공제는 확정 또는 불확정성과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신탁 관련 현재이익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래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행 신탁세제에서 미세한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장래이익과 사법의 소유권 개념과의 충돌로 인한 장래이익에 대한 조세부과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Future interest is the property ownership excluding enjoyment of property or current ownership. Although future interest o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legal system is considered as ownership is not allowed under current civil law, it is occurred from subsequence beneficiary trust under trust law. The main issue of future interest is the uncertainty of who the acquisitor is and when the time of acquisition is. This could violate legal stability and could be used as an expedient of tax-avoidance. Thus, on this treatise will suggest the solution for these issues as a tax perspective.
First, taxation of future interest is standard of judgement for vested or contingent,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ode 65 exists problem of fixed time, because its code is fluidity such as alter of condition or trust instrument by property transfer for long-term. Thus our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need to prepare guideline of this part.
Second, the valuation of future interest is as follow. Firstly, gift is involved part. Interest rate of trust property needs to reflect substantial economic change. In order to this, Korea relative authorities needs to announce estimating rate of return in periodic. Secondly, inheritance is involved part. Since current valuation doesn’t reflect the difference of fixed time for the income interest and principle interest, both interests are considered as gross estate amount in the US. The present valuation excludes its income interest is considered as principle interest. Then, the present valuation of principle interest every year can be measured by combining assessment of present valuation of income interest and principle interest and imposing inheritance tax on income interest as of precious transfer of inheritance property. US method can be an alternative levying inheritance tax for principle interest regardless of time of acquisition of future interest for inheritance taxation and gift taxation.
Third, the gift exclusion of future interest can not be allowed because it is correspond to uncertain income. In the event of the number of donees and their identity can not be specified and estimated the gift amount from donee in The US. The new regulation that gift exclusion is not allowed to present interest should be set up.
Although taxation plan on future interest is a small part of current trust taxation system, these method mentioned above would resolve hardship of taxation on future interest due to confliction between future interest and ownership on civil law. Through all this stated above, legal stability of trust taxation system will be provi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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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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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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