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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민형사상 책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under the Tax Law and Civil or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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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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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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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3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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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는 흔히 회사조직의 변화를 초래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 우회상장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를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은 그 법규의 목적에 따라 나름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목적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평가기준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으나, 수익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과거의 실적을 사용할 뿐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가치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구나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세법 영역에서만 적용될 뿐 세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업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였으나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형사상 영역에서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평가방법을 동원해서 비상장주식의 가장 적정한 가치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민형사법 영역에서의 보편적 평가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판례가 쉽게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법과 민형사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비상장주식의 획일적 평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평가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상증세법상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수용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이미 세법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수용하고 있고, 과세실무상으로도 적정하게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에 기초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제한적으로 시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등을 통한 평가의 다양화를 기하되, 감정가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평가조직과 인력의 보강, 국세청의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The transactions of unlisted stocks often occur for restructuring, reorganization, change of management, back-door listing etc. In these transactions, valuing unlisted stocks is one of the central legal issue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market value of unlisted stocks, since the transactions usually occur between the parties having special interest and futhermore the actual transactions are very rare. The so-called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has been us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value of unlisted stocks when there is no actual case of transactions.
The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uses weighed average of asset and earning value. It enhances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s market price determination method. However, it is criticized to overestimate or underestimate the real value because it does not reflect the predictive value. Moreover,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can be applied only to the field of tax law. In the civil or criminal cases involving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who sell or buy unlisted stocks based on the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 corporation. This means that the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has limit as far as civil or criminal cases are concerned.
We cannot expect above Supreme court precedents to be changed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mit various valuation methods to solve the inconsistencies regarding unlisted stock valuation between tax law and civil law or criminal law.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appraised value of unlisted stocks as market price. Also the National Tax Office has to put more personnel and resources into valuation organization to ensure the credibility of appraised value of unlisted stoc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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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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