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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 1항 제1 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imitation Period for National Tax Assessment under Articl 26-2(1)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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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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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제1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 징수하기가 그만큼 곤란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통상의 5년보다 장기인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해석, 적용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게 집적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실무상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하며 필자가 생각하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본 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의 행위주체를 납세자 본인으로만 한정지을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 외의 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뒤, 위 규정이 정한 요건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마지막으로 본 글에서는 납세자가 위 규정 소정의 객관적 요건들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rticle 26-2(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escribes that the limitation period for national tax assessment shall be 5 years in principle (subparagraph 3) and in the event that a taxpayer evades any national tax, or receives a refund or deduction, by a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nlawful act”), 10 years shall be applied (subparagraph 1). A tax authority can impose national taxes only within the corresponding limitation period and it becomes invalid after this period. In the case of a reason recognized by Article 26-2(1)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becomes difficult for a tax authority to assess and collect national taxes due to a taxpayer’s tax evasion. For this reason, the Act regulates the limitation period to be 10 years, longer than the 5 years in principal. Multiple disputes, however, have arisen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26-2(1)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creasingly emphasizing the need for a clearer way of interpretation. Still, Korea has yet to build a sufficient amount of researches and studies in this regard and seems to b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find solutions to practical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ssues regarding the Article 26-2(1) 1 and presented the researcher’s opinions. In this study, the first issue is whether an unlawful act pursuant to the Article 26-2(1) 1 should be made by the taxpayer him/herself or it can be done by people other than the taxpayer in the scope of the main agent of such an unlawful act. After that, this study mentions practical problems occurring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unlawful act among the requirements stated by the above provision. Then, it reviews how to interpret the ‘consequence of tax evasion’, another requirement for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26-2(1) 1 and what can be the scope of applying the 10-year limitation period for national tax assessment. Lastly, regarding whether a taxpayer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objective requirements of the provision above in a subjective manne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re mainly reviewed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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