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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회생절차에서의 미이행계약에 대한 비교 = Comparison of Executory Contract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Kore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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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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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0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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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and review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f Korea (hereinafter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 U.S. Bankruptcy Code (hereinafter ‘Bankruptcy Code’) with respect to the definition of an executory contract and the effect of a trustee’s rejection of an executory contract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 executory contract is a contract under which parties in a reciprocal relation bear an obligation with respect to one another, and can either be cancelled or terminated by a trustee.
The Countryman’s definition of an executory contract is widely used under the Bankruptcy Code in which the term is defined as a contract under which the obligation of both the bankrupt and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are so far unperformed that the failure of either to complete performance wouldconstitute a material breach excusing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However, according to Westbrook, a trustee does not have any special rights to an executory contract under the Bankruptcy Code but rather, chooses to assume or reject an executory contrac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o include the contract within the estate thus, material breach or any other special conditions are not required to constitute an executory contract. The Bankruptcy Code provides that a trustee may assume or reject an executory contract upon the court’s approval and that a rejection constitutes a breach of such contract. Also, the U.S. courts have held that a rejection of an executory contract does not cancel or terminate such contract.
This paper also examines previous legislative proposals and court cases as to the definition of an executory contract and the effect of a rejection under the Bankruptcy Code.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aims to discuss parts of the Bankruptcy Code which can be introduced in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s with respect to: (i) definition of an executory contract (ii) effect of rejection and (iii) court approval of a trustee’s assumption or rejection.
The Bankruptcy Code has several provisions invalidating the ipso facto clause in order to protect a debtor’s assets and to ensure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as to the ipso facto claus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held thatalthough the ipso clause’s validity cannot be deniedit may be invalidated in order to protect a trustee’s right to choose to assume an executory contract. However,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not clear. Furthermore, contradictory decisions are being rendered as to the ipso facto claus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revise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o invalidate the ipso facto clause based on the principles of protection of debtors’ assets and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이 글에서는 회생절차에서 (1) 미이행계약의 정의 그리고 (2) 관리인이 미이행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과 미국 연방 파산법(‘연방파산법’)을 비교, 검토한다.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중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관리인은 미이행쌍무계약을 이행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연방파산법에서는 미이행계약에 대한 Countryman의 정의가 널리 사용된다. Countryman은 미이행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인 파산자와 상대방의 채무 모두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일방이 의무 전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타방의 의무이행을 면제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였다. Westbrook은 관리인이 미이행계약에 대하여 연방파산법상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은 미이행계약상 권리 의무를 회생재단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 여부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미이행계약으로 취급되기 위하여 중대한 위반과 같은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연방파산법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미이행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행거절은 계약의 위반이 된다고 규정한다. 연방파산법상 법원은 이행거절이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연방파산법상 미이행계약의 정의와 이행거절의 효과에 대한 과거 입법 제안과 주요 판례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1) 미이행계약의 정의, (2) 이행거절의 효과, (3) 법원의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연방파산법 사항 중 채무자회생법의 해석과 실무에서 도입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한다.
연방파산법상에는 채무자 재산의 보호와 채권자의 평등을 위하여 도산실효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항들이 다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도산실효조항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대법원판례는 일반적으로 도산실효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관리인의 미이행쌍무계약 이행선택권의 보호를 위하여 도산실효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고 현재 도산실효조항에 대한 상반된 판례가 나타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보호와 채권자의 평등에 근거하여 도산실효조항을 무효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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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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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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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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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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