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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Kritische Bemerkung zum Gesetesentwurf fuer Landesentwicklung und fuer deren Hilfsleis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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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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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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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률안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이라는 3개 법률을 통합한 내용이다. 동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기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지역개발계획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들이 남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서 당해 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 전역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체계와의 연계성이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전국토에 걸친 개발목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체계의 실질적 와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급속하게 추진된 특정한 개발사업구역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개발 유도계획 내지 목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지역의 특화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속에 특정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l조항을 두는 것이 국토 및 지역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지역종합계획(도시계획)의 목표의 구현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동 법안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민간기업이 제시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에게 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분야에서 부정적인 민관유착의 문제를 수반 할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보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
된다.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Bemerkung zum neuen Gesetzesentwurf fuer Sondergebietsentwiklung und deren Unterstuetzung. Dieser Gesetzentwurf wurde im September 2011 von der Kabinetsitzung verabschiedet. Dieser Gesetzentwurf bezwekt sich die drei Sonergesetze(Gesetz fuer Unterstutzung der lokalen Kleinen Unternehmer,
Gesetz fuer Investitionsfoerdeung in neuen Entwicklungsgebieten, Gesetz fuer Entwickung der Kuesten Regien) zu bereinigen bzw. vereinfacken. Dieser Gesetzesentwuf beinhaltet, dass in der besonderen entwickungsbeduerftigen Gebiete der Bauminister bzw. Gavanuer bei der Provinzlgovernment Sonderentwicklungsvorhaben projektmaessig ein
Sonderentwicklungsplan durchfuehren kann. Mit diesem Gesetzesentwurf ist es beabsichtigt, eine hamonisierte Planung fuer ganzen Land beschaedigt wird. Das heisst, dass dasr in diesem Gesetesentwurf geregelten sonder Planungssystem mit der allgemeinen Landesplanungssystem nicht gut hamoniseren kann.
Unter diesem Grund wird vorgeschlagen, dass einige Sonderregelungen zur Deckung fuer Sonderentwickungsbedarf im Gesetz fuer Landesentwickung und Flaechungnutzung einzufuehren sind.
Der Gesetzentwurf hat einige Vorschriften fuer Foerderung der Investition von Unternehmer an der Landesentwickungsvorhaben, die sehr grosszuegige Unterstuetzung von Verwaltung an der investisierten Unternehmern beinhaltet sind. Angesichts des Gefahrs von ungerechter Handlung zwischen oeffentlichen Haende und privaten Unternehmer ist es beduerftig, einige Vorschriften ueber transparente Verfahren fuer Wahl der privaten Unternehmer.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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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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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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