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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정 당시의 행위능력제도 = Die Geschäftsfähigkeit im Entwurf des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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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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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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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h schon im ersten Entwurf des BGB wurde die Volljährigkeit in Deutschland auf 21 Jahre festgelegt. Minderjährige, die das 7. Lebensjahr nicht vollendet haben, sind geschäftsunfähig. Minderjährige vom vollendeten 7. bis zum vollendeten 21. Lebensjahr sind beschränkt geschäftsfähig. Geschäftsunfähig waren auch Personen, die sich in einem Zustand krankhafter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befanden. Beschränkt geschäftsfähig waren auch Personen, welche durch verschwenderische Lebensweise oder verschwenderische Geschäftsführung die Besorgnis rechtfertigten, dass sie sich oder ihre Familie dem Notstande preisgaben. Willenserklärungen geschäftsunfähiger Personen sind nichtig. Die Rechtsgeschäfte, die beschränkt Geschäftsfähige schließen, sind schwebend unwirksam, wenn sie nicht mit Einwillig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geschlossen werden oder nachträglich genehmigt werden. Außerdem wurde festgelegt, dass Personen, die das 18. Lebensjahr vollendet hatten, die Volljährigkeit zugesprochen werden konnte.
Seit dem 1. Januar 1975 wurde der Eintritt der Volljährigkeit vom vollendeten 21. Lebensjahr auf die Vollendung des 18. Lebensjahres herabgesetzt. Mit dem Betreuungsgesetz wurde die frühere „Entmündigung“ abgeschafft. Die anderen Regelung haben sich jedoch nicht geändert.
Und schon im ersten Entwurf des BGB wurde der Satz: „Heirat macht mündig“ nicht anerkannt. Der Grund liegt darin, dass für die Einwilligung zur Eheschließung Erwägungen wesentlich anderer Art maßgebend sind, als die Rücksicht darauf, ob die Minderjährige zur selbständigen Bewegung im bürgerlichen Verkehre befähigt sei. Seit 1998 kann Familiengericht einem Verlobten, der das 16. Lebensjahr vollendet hat, Befreiung erteilen, wenn der andere Verlobte bereits volljährig ist. Ohne Antrag darf die Befreiung jedoch nicht erteilt werden. In Deutschland ist also heute noch nicht möglich, dass die Minderjährigen durch Heirat die Geschäftsfähigkeit automatisch erlangen.
1887년에 완성된 독일민법전 초안을 보면, 成年年齡이 남녀 모두 만 21세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만 7세 미만의 幼兒와 법원에서 精神疾患者로 宣告된 자는 行爲無能力者, 만 7세 이상의 未成年者와 浪費者로 선고된 자는 制限能力者로 구분되어,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同意 또는 追認의 여지없이 無效,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독일민법의 규정은 이후 개정되었다. 그래서 성년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빨라졌고, 정신질환자와 낭비자에 대한 행위능력의 박탈 또는 제한은 成年後見制度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만 7세 미만의 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 그리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동의 또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로 규정한 것 등은 여전히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민법은 1887년에 그 초안이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婚姻에 의한 成年擬制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입법이유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해 동의하는 것과 미성년자의 완전한 행위능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있는데, 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1975년 이후 독일법상 婚姻適齡과 성년연령이 같아지면서, 성년의제의 필요성이 지금은 매우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성년자의 혼인이 아직도 독일에서 전혀 없지는 않은 상황에서, 성년의제는 지금도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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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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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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