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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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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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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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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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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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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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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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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 없이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요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현행 형법에 의하여 촉탁승낙의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일어난 현상처럼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까지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떼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과 같이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로서 매번 치료중단이 허용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16.5%나 많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호흡기 적용의 유보 혹은 중단이 법적 뒷받침 없이 83.5%의 말기환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명치료중단은 철저하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실현관점에서 법제화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권이라는 죽을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연사할 권리,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라는 범주 내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할 권리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인공호흡기 청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이를 인정하면서 기본권 차원에서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헌법적 근거를 가졌다고 하여 문제해결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그 다음의 단계로 절차와 방법론의 문제로서 법제화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2013.5.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과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2015.6.9. ‘존엄사법안’을 검토하여 거버넌스관점에서 문제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Medical Practice can be justified when there are medical indication and the consent of patient. According to the Medical Act Article 15 ①,the doctor can’t reject the practice when patient request, if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Most scholars agree that some types of euthanasia can be justifiable. Some argue that the patient voluntarily request euthanasia, their is no treatment method, and the pain is unbearable, the nearness of death, etc. Others argue that the consent to euthanasia, is the major requirement. The concept of medical futility is similar to euthanasia, but it is different notion. When the medical treatment is futile is decided based on the medical indication. So the range of medical futility is broader than euthanasia.
While doctors have an ethical and regal responsibility to respect an autonomous patient’s wish for life-prolonging treatment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professionals that this imperative should be bounded by the medical indication. The concept of medical futility is premised on an idea that if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 the doctor has no duty to treatment. In other words, when further intervention to prolong the life of a patient becomes futile, physicians have an obligation to shift the intent of care toward comfort and closure. In that case, the doctor is not punished because of the non- treatment or stopping the life-prolonging treatment.
Even Though we can agree the concept of the medical futil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wish of the patient. So the doctor can stop the treatment when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medically futile) and the consent of the patient to stop the life- prolonging treatment. If we agree the two element of medical futility, which is not punished, this concept of medical futility can satisfy the principle of respect to autonomy and principle of justice.
If we cannot obtain the consent of patient because of the lack of the ability to consent, the third party should decide for the patient whether the treatment may stop or not. The court, the IRB(Institution Review Board)of the hospital or ethical committee of the hospital can be the third party which decide the stop of treatment. When they decide that, they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patient’s value system or wishes which were expressed when he has the ability to expres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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