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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화책임자 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는가?- = After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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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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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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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헌법재판소의 2개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있던 문제를 일순간에 표면화하였으며, 2014. 3. 24. 법 개정의 기폭제가 되었다. 개정 법은 정화책임의 주체로 ‘정화책임자’라는 용어를 새로이 도입하고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재설정하면서 면책의 확대, 정화책임자간 우선순위 설정, 구상권, 국가지원 등 규정을 새로이 두면서 나름대로 대폭적인 손질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정화책임자 조항은 과거 오염원인자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위헌성 논란을 어느정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떠밀리듯이 이루어진 소폭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개정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정 법은 소급효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법에서 정화책임자 조항 전반에 걸쳐 소급책임 여하만 분명히 하였어도 위헌성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 자 등을 빠트리고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소급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입법의 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법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개정 시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소급효 여하(특히 소급 적용의 시적 범위)를 분명히 하고, 기금의 설치, 국가의 비용지원 등을 포함하여 소급효 제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면책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선의의 소유자 항변,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에 대한 면책, 소량의 오염물질과 비유해물질을 배출자에 대한 면제 등 입법적 배려가 요구된다.
더보기The two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rought to surface what has long been controversial, and triggered the Mar 24, 2014 amendment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revised law introduced the concept of ‘responsible parties’, and also adopted some major changes such as expanded exemptions, priorities within responsible parties, right to seek contribution, and government monetary support. The question is, does this resolve the constitutionality issue? The responsible parties clause is meaningful in that it somewhat dealt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problem, but serious controversies are still expected when it comes to specific interpretations of the clause. The narrow, tentative nature of the revision, reluctantly forc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s not enough to remove unconstitutionality, and we may see disputes continuing to rise even after the revised law takes effect. The amended Act does not adequately deal with the issue of retrospectivity. To only address the retrospectivity issue with landowners and not with facility owners nor the persons who have caused the soil contamination is legislative negligence. In this aspect, the revised law is only a half-success. Therefore, future amendments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hould clarify the issue of retrospectivity on those such as owners of facilities (especially, the timeframe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and adopt/improve measures such as establishment of funds and government monetary support. Also, further expansion of exemption is required, such as innocent facility owner defense, exemption for bona-fide prospective purchaser, and De Micromis/non-hazarous pollutant producer``s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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