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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강제의 헌법적 문제 = The Constitutional Issues on Self-employed’s Compulsory Subscription in Workers’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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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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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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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7-2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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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산재법은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자영업자도 산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법상 자영업자의 임의가입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가입하여 산재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강제가입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
산재법상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가입을 규정한다면 이는 첫째, 자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인 자영업자를 강제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는 구조적 관계가 발생한다. 둘째, 자영업자는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타나는데, 사보험과 비교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상 경제질서, 재산권 보장규정, 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대한 위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산재법의 사회보험적 특징, 사회보장법적 성격을 근거로 하여 위헌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산재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가입이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률, 규모에 따라 일정한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급여는 사보험보다 유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employees who suffer work-related disability resulting or disease, by providing monetary compensation and other benefits. This helps the employee avoid the financial disaster associated with loss of income and mounting medical bills.
So, in principle,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does not protect the employers who include the self employed. The self employed can not become the member of workers’ compensation act. But,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nature of workers’ compensation act that is one of social security institution, it must protect the self employed if the self employed need protection.
Therefore, workers’ compensation act has the rule that allows the self employed to apply for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t his discretion. For more protection of self employed, we think that we need the rule of workers’ compensation act that compels self employed to apply for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add this rule to workers’ compensation act, self employe must has more advantage in comparison with personal accident insurance. So to speak, it need be to his advantage to apply for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regard to the contribution or the benefits of self employed.
In conclusion, first of all, The state need support the contribution or the benefits of self employed for applying for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y forc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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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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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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