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Die Stellung und Kompetenzen des Bundespräsidenten im System der österreichschen Bundesverfass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2(34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에 걸쳐 국가의 모든 기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과오에 대하여는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역대의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국민과는 유리된 채 이른바 ‘선출된 군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였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계는 대통령우월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그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국의 정부형태를 모델로 한 개헌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순수한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그 중간형태의 정부로서 오스트리아의 이원정부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대통령은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와 동렬의 제4의 국가기관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한다. 연방대통령은 집행의 최고기관, 헌법의 수호기관, 외교의 대표기관,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기관으로 통합과 위기관리 및 헌법수호기능을 수행한다. 비례대표 선거제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부분국민을 대의하는 기능을 한다면, 대통령은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조정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스트리아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제한적인 권한을 우리 헌법 개정에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본고는 다음과 같이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최고의 집행기관으로 정부는 행정기관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이원화하고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제4의 국가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 대한 권력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적을 포기하거나 중지하여 중립적 지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직선제 대통령의 권력의 인격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수의 통치형태인 의회민주주의가 기본이 되는 헌법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헌법과 헌법률의 구분, 일반 법률과 헌법률의 의결정족수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민투표 없는 헌법률에 의한 부분헌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다섯째, 현대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형식적 국민주권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의회해산권, 법률안 국민투표부의권 등 대통령의 권력통제제도를 마련하여 보완해야 한다.
Nach der Niederlage im ersten Weltkrieg wurde das Amt des Bundespräsidenten in der Republik Österreich durch das B-VG 1920 neu gaschaffen. Das Amt des Staatsoberhauptes musste aber zwangsläufig als Gegensatz zum monarchischen Staatsoberhaupt konzipert worden. Anders als in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war im B-VG 1920 nicht die Möglichkeit angelegt, dass ein monokratisches Staatsorgan ein “Gegegewicht” zum Parlament bilden konnte, um somit einen vermeitlichen ‘Gleichgewichtszustand“ der Gewalten zu erreichen.
Mit der Verfassungsnovelle 1929 wurde dies behoben, indem dem Bundespräsidenten hinsichtlich seiner Stellung und Kompetenzen einer erhebliche Aufwertung zukam. In der österreichschen Lehre versuchte man das Neue sprachlich mit der Bezeichnung: “parlamentarische Präsidentschaftsrepublik” oder “semipräsidiale Demokratie”. In entscheidenden Teilen ähnelt die Staatsorganisation nach dem B-VG 1929 den verfassungsrechtlichen Strukturen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Das B-VG 1929 ist noch heute in Kraft, da es nach 1945 für den staatlichen Neubeginn Österreichs wieder in Geltung gesetzt wurde, und somit das Korsett der Zweiten Republik bildet.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Stellung und Kompetenzen des Bundespräsidenten im System der österreichschen Bundesverfassung. Der Bundespräsident ist Staatsoberhauptes der Republik Österreich. Er ist unter den Staatsorganen im besonderen dazu berufen, die Einheit des Staates nach innen und aussen zu repräsentieren. Die typische Rechte eines Staatsoberhauptes im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sind ihm durch die Verfassung übertragen worden, die Funktion der Integration, der Reservergewalt, sowie die Legalitätsreserve sind in ihm angelgt. Er ist als Verfassungsorgan ein oberstes Bundesorgan, welches nicht über, sondern neben den anderen Verfassungsorgan steht.
Anders als der österreichsche Bundespräsident steht der koreanische Präsident über die anderen Verfassungsorganen. Man nennt diesen “ein Neopräsient” oder ein monarchischer Präsident”. Von daher ist es unerlässlich, durch die Verfassungsnovelle das koreanische Regierungssystem zu revidieren. In diesem Sinne wird im Schluss dieses Aufsatzes die koreanische Verfassungsnovelle zum neopräsientiellen Regierungssystem nach dem Muster des österreichschen Bundespräsidenten vorgeschlag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