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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체계에서 EU사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 Åkerberg Fransson판결과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Verstärkung der Rolle des EuGH in europäischen Grundrecht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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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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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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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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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überstaatliche Ebene besteht eine enge Verbindung von Recht und Gerichtsbarkeit traditionell nicht. In Europa ist jedoch seit der zweite Halfte des 20.Jahrhunderts ein bedeutsamer Wandel zu verzeichnen. EuGH hat sich in der EU zu einem zentralen Akteur entwickelt, der stetig an Umfang zunehmende Europarat massgeblich mitgestaltet als auch erheblichen Einfluss auf die Rechtsordnungen der Mitgliedstaaten nimmt. Der Grundrechtecharta gilt fur die Mitgliedsstaaten bei der Dürchfuhrung des Rechts der Union. Der Begriff der Durchführung wurde vom EuGH in der Rechtssache Fransson dahin gehend weit ausgelegt, dass die in der Unionsrechtsordnung garantierten Grundrechte in allen unionsrechtlich geregelten Fallgestaltungen, aber nicht ausserhalb derselben Anwendung finden. Zum anderen betont der EuGH das Recht der nationalen Gerichte, in nicht vollständig unionsrechtlich determinierten Fällen auch nationale Grundrechte anzuwenden, sofern dadurch weder das Schutzniveau der Charta noch der Vorrang, die Einheit und die Wirksamkeit des Unionsrechts beeinträchtigt wird Unterbelichtet werden bei der Diskussion über die Rolle des EuGH als Grundrechtsgericht im Übrigen regelmäßig die Konsequenzen für die horizontale Gewaltenbalance. So positioniert sich der EuGH nicht nur in vertikaler Perspektive gegenüber den mitgliedstaatlichen Grundrechtsinterpreten, sondern auch auf unionaler Ebene gegenüber Rat und Europäischem Parlament. Hier wird deutlich, dass der Gerichtshof nicht davor zurückschreckt, den Gesetzgeber einer weitreichenden Kontrolle zu unterwerfen. Auch in dieser Hinsicht schlüpft der EuGH damit in die Rolle eines kraftvollen Grundrechtsgerichts. Dies sind wir in Korea und Deutschland mit Blick auf das VerfG gewohnt. Angesichts der zunehmenden Interventionsfreude des mit umfassenden Kompetenzen ausgestatteten Unionsgesetzgebers ist ein Ausbau der judikativen Grundrechtskontrolle im Sinne eines institutionellen Gleichgewichts aber grundsätzlich zu begrüßen. Gleichwohl bedeutet das in der Zukunft, dass die anspruchsvolle Auflösung des schwierigen Abwägungsverhältnisses zwischen angemessenen sicherheitspolitischen Maßnahmen, die einerseits die Grundlagen für ein freies Zusammenleben gewährleisten sollen, diese andererseits aber auch gefährden können, in relevantem Umfang durch die Gerichtsbarkeit in Luxemburg und nicht von den Gesetzgebungsorganen in EU entschieden wird.
더보기전통적으로 초국가적 단계에서는 법과 재판권 상호의 밀접한 연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20세기 후반이후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바야흐로 EU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내에서 핵심적인 기구로 성장하였는바, EU법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관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법질서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EU기본권과 회원국기본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논쟁은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됨에 수반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EU법상의 규율을 회원국이 단순집행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회원국의 기본권이 아닌 EU기본권이 유념되어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EU지침을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지침이 회원국에게 형성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확실하다. Åkerberg Fransson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EU법 시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EU법과 관련성을 띄기만 하면, EU기본권이 적용된다는 대단히 전향적인 논지로 지금까지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동 판결에서는 유럽연합의 전속관할이 아닌 경우 회원국이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EU법상의 “보충성 원칙”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EU사법재판소는 일정한 요건하에 회원국에게도 우선적인 판단권이 유보된다는 점을 부기하고 있다. 다시말해, 전적으로 EU법상 규율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권헌장의 보호수준과 EU법의 우위, 통일, 효력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원국의 헌법상 기본권 해석 기준에 따라 회원국법원에게 판단의 권리가 유보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EU사법재판소의 기본권보호재판소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평적 권력균형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다. 동 재판소가 유럽연합내부에서 이사회 및 유럽의회와 함께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3기구는 상호 수평적인 권한밸런스를 이룬다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 판결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EU입법자를 광범위한 통제하에 예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권보루로서의 재판소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연합내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출현하는 문제를 규율할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EU입법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기본권침해에 대해 EU사법재판소가 통제를 확대하는 것은, EU기구간의 균형과 밸런스의 관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특히 오늘날에는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공동생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약하는 안보정책적 수단들간의 어려운 형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향후 EU입법자보다는 EU사법재판소에 의해 상당부분 해결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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