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산분할제도의 발전 및 향후과제 = The Development of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저자
이혜진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299(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was introduced by the revision of family law in 1990. Before its introduction, the property clearance and support at divorce was accomplished by paying consolation money, but because its legal characteristic carries a damage, a spouse responsible for breaking marriage could not be compensated sufficiently for her or his contribution to making wealth during marriage. As even an irresponsible spouse could not be given as much money as through property division, there was no guarantee of the liberty of divorce. The newly-prescribed only one article in 1990 gave a judge a broad discretion in deciding assets and ratio of property division. Because the provision about property division only tells that the properties made by both sides’ cooperation can be divided, a retirement allowance or pension not given at a close of argument and debts exceeding positive assets have been excluded in division more than 20 years, but the Supreme Court en banc has changed recently its prior decision and decided that they are also objects of division. In deciding ratio of division, courts had a tendency to undervalue the housewives’ doing housework in the intial stages of introduction, but recently more decisions came out that housewife’s ratio of division exceeded 50%. Nevertheless the division ratio decided by a judge varies due to the lack of clear rule. So it needs making a rule prescribing clearly that an equal property division is a ground rule, but that judges can change the ratio from case to case. And pre-division measures for searching the other party’s assets out easily will be needed.
더보기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전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의 청산 및 부양은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해결되어 왔는데 위자료는 결국 이혼사유를 유책적으로 야기한 자의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유책배우자라면 설사 재산취득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청산이나 이혼 후의 부양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위자료의 항목으로 인용되는 금액은 지금의 재산분할비율에 비해서는 미미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 개의 조문만 신설하다보니 분할대상재산이나 분할비율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라고만 되어있어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있었음에도 20년 이상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해오다 최근에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서 견해를 변경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분할의 가능성만 설시하고 의무자가 분할된 장래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지급기관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 집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의 실효성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분할의 비율에 대해서 도입 초기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최근에는 50%를 초과하는 사건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통일된 기준의 불비로 하급심마다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와 함께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도 강제로 균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량을 허락하지 않은 채 비율을 고정화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균분으로 하되 균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증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나 실무상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재산분할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구 전, 재산의 소재를 간이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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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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