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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 연구: 미국 연방대법원 Kingsley v. Hendrickson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st-Arrest Police Use of Force Standards: A Focus on Kingsley v. Hendrickson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저자
이훈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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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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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2(26쪽)
제공처
경찰 물리력은 범죄의 제지, 범죄자의 체포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체포된피의자에 대한 물리력 사용은 유치장 수용 여부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아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경찰 물리력행사 대원칙인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현행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정지 명령에도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는 경우 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경찰 물리력 사용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과 원칙이 경찰 유치장에 적용되는 문제가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Kingsley v. Hendrickson 사건을통하여 종전 미결수용자에 대한 경찰ㆍ교정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이었던 ‘양심에 대한 충격 심사’를 폐기하고 미체포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물리력 사용에만 적용되던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을 전격 적용함으로써경찰관ㆍ교도관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전체적인 현장 상황만이 반영되는보다 엄격한 객관적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연구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체포 이후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기준 재정립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정책적 제안을논의하였다.
더보기Police officers reserve a right to use force in order to stop criminal behavior, to arrest criminal suspects as well as to prevent escape. In Korea, police use of force against post-arrest pretrial detainees under police custody is regulated not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by “the Act on Execution of Sentences and Treatment of Inmates”, which, in turn,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when a detainee attempting to abscond tries to continue such attempt, disobeying a restraining order by an officer. In Kingsley v. Hendrickson,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applies to use of force against pretrial detainees as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tects pretrial detainees from excessive force that amounts to punishment.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discussed the proper standard with respect to post-arrest police use of force as pretrial detainees under police custody are protected unde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Finally, the current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Act on Execution of Sentences and Treatment of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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