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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거친경제적(巨親經濟的) 함의(含意) :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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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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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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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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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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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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