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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Nature of BBCHP under Legal Structure of Ship Finance
저자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2(3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Ship finance or shipping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A ship is the most important asset in a shipping company. Therefore, the executives of shipping company should make a prudent decision in respect of shipbuilding because shipbuilding is long-term and price of ship is very expensive.
Ship finance has an international character and is closely related to various and complex contracts. Legal structure of ship finance, therefore, includes a shipbuilding contract, a contract for carriage by sea, a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a loan agreement. As a kind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sea, a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ip finance. BBCHP is made under the BIMCO BARECON 2001 according to a principle of a freedom of contracts.
In respect of BBCHP, there are two main legal issues. First of all, there are a lot of legal arguments over the legal nature of BBCHP. Even though BBCHP may be considered as financial lease, the essence of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In addition, the Korea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Secondly, there are many legal theories over BBCHP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Korea.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BBCHP should be viewed as a bilateral contract that is not fulfilled by both parties even though shipowner's legal status may be considered as a security right holder.
선박금융이란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등과 같은 선박거래와 관련하여 선박의 자산 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박금융은 선박의 고가성, 대출의 장기성, 편의치적과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다양한 용선계약의 체결,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발행 등의 특징을 갖고, 이로 인해 거래구조가 다양화되고 복잡하며 국제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 아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의 하나가 해상운송계약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또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아래에서 BBCHP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BBCHP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라고 할 수 있다.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법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계약의 의도와 거래관행, 대법원의 판례 및 현행법의 규정에 근거했을 때, BBCHP의 법적 성질은 장기할부매매로서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산법상의 BBCHP의 취급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법 이론이 제시될 수 있지만, BBCHP의 법적 성질을 장기할부매매로서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본다면, BBCHP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박금융거래의 원활과 안정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 | 0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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