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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Criminal Abortion and Legislations Issues
저자
황만성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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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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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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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4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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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disagreement regarding the abortion crime and to discuss the scope of the decision and the future legislation. Various measures to faithfully protec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on abortion,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n the specific contents of respect for the fetal life right and protection obligations are also discussed.
The recognition of the speed of the decision implies that the criminal law limi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beyond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a self-abortion guilt,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life recognized by all human beings. According to Constitutional Court, there is also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life of the fetus.
In addition to the guarantee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the fetus's life, the legislator's right to form legislation is recognized, specifically the abortion decision period, the reason for abor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ision period and the reason Whether it is set or not. The content of such legislative discretion may be justifi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rm the essential part of the binding force.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의 효력범위 및 향후 입법내용에 논의가 활발하다. 낙태에 관한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태아 생명권 존중과 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을 통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태아보호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의 태아생명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지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정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7인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만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는 객관적 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과 태아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속력이 인정되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이외에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낙태결정가능기간, 낙태허용사유, 결정기간과 허용사유와의 견련관계 설정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본질적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낙태의 결정가능기간은 임신 14주~22주의 기간 중의 어느 시점으로 정하는 것,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떤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이 허용된 개선입법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태아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 여성의 건강, 모성보호, 가족의 구성 등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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