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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긴급사태시 인권조약상 권리정지의 허용 및 한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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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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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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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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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심각한 인권침해는 대부분 비상사태 하에서 발생하였으며, 극히 예외적인 위기상황에서의 인권존중은 그만큼 더 제한되었다. 심지어 국가의무인 기본적 인권보호마저 부정되거나, 국제인권조약에 명백히 반하는 권리정지조치를 자의적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특히 권리정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자유권규약과 유럽인권조약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권보호의 정당한 범위를 이해하고, 관련된 판례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조약상 권리정지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는 물론 그 한계에 관한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권리정지조항의 목적은 권리와 자유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방어 혹은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에 자유권규약 제4조나 유럽인권조약 제15조는 모두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적 긴급사태가 존재하고 또한 그 사태의 긴급성이 엄격히 필요로 하는 한도 내에서만 권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법상 긴급사태임을 인정하는 요건 및 국가의 인권존중의무로부터의 이탈(권리정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긴급사태의 성립요건을 정리해보면 현실적으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그 영향은 국가 전체를 포함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조직인 생활의 계속이 위협당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기 또는 위협이 통상의 조치나 규제로는 명백히 부적절한 예외적인 경우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정지는 최후수단이고 잠정적 조치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적 긴급사태시 권리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서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및 국제법적 의무준수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권리정지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권리정지의 국제적 통지 및 긴급사태의 선언행위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권리정지의 한계범위와 관련하여 정지를 허용할 수 없는 권리로서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 등의 금지, 노예의 금지, 소급처벌의 금지를 비롯하여 기타의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권리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인권법상 권리정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민주적 입헌칠서를 지키고 회복시킴으로써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적 긴급사태에 있어서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강력한 제한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나, 과도한 권리정지로 인해 현실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권리정지조치에 관하여 가지는 체약국의 재량권의 범위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사전에 보다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체약국이 실행한 권리정지조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국제적 감시체계의 구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Since the World War Ⅱ, the serious human rights abuse occurred mostly under a state of emergency and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restricted as much as it. Even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is the national duty, was denied and a measure of derogation, which is opposed definitely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as adopted arbitrarily. This study explored the fair scop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and analyzed the relevant precedents, focused 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are relatively detailed provisions pertinent especially to derogation ou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significance, requirements, procedure and limitation of derogation in light of convention.
The objective of the article for derogation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s what defends or revives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available for effectively enjoying a right and freedom. Either Article 4 fo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r Article 15 for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tates clearly what the action of derogation can be taken only in the existenc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people's survival and in the limit of emergency, which is strictly required. However, it is not easy to define clearly th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it to be emergency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law in reality, and a concept of derogation from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a country.
Nevertheless,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public emergency, it should be an emergent situation, its influence should cover the whole nation, the continuance of living, which is social organization, should be threatened and its crisis or threat should be an exceptional case, which is definitely inappropriate as a common action or regulation; therefore, the derogation can be said about the final means and the potential measure.
Therefore, first, this study examined necessity, proportion. non-discrimination, and observance of duty on international law as substantial requirements for taking the measure of derogation given the public emergency. Second, a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derog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national notice of derogation and the declaration behavior of emergency. Third, this study examined a right of life as non-derogable rights in relation to derogation and limitation scope, and on a right of freedom in the body and due process of law as other right including prohibition of torture, prohibition of slavery, and prohibition of punishing a crime retroactively.
The ultimate aim of derogation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s to maintain peace and justice by keeping and recovering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Therefore, people in democratic society can effectively enjoy a right and freedom. In the public emergency which is threatening people's survival, the nation's powerful limitation methods are required to keep democratic society. However, because there are risks that will cause crisis caused by excessive derogation and the scope issues in margin of appreciation in the country of convention, which has on derogation measure, there is necessity of being arranged the stricter and more specific law in advance and there will be necessity of more reinforcing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for right evaluation on the derogation measure that the convention country executed as a post-control metho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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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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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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