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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집중관리법의 최근 동향 = Recent Trends of the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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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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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제정된 독일의 「집중관리단체법」의 내용을 소개・분석함으로써, 독일 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업무감독, 투명성 확보, 저작권사용료의 결정절차, 사용료 등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해결절차, 당사자 간 합의 불성립 시 저작물이용을 위한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등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한다. 다음,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탁관리단체의 설립허가를 필요로 하고, 설립 후 그 운영을 함에 있어 업무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설립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무감독규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감독관청과 집중관리단체 간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 단체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조정・중재하여야 할 감독관청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는 것 외에 해당 분야의 권리자 또는 이용자 등 전문가에 의한 조정, 중재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도 미흡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있으나,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쟁은 아니고,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의 크기 등에 대한 개별권리자와 개별이용자 간 또는 집중관리단체와 개별이용자 간 소액분쟁이 대부분이고, 조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나 임의절차라는 점 등의 이유로 그 절차의 이용률도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집중관리단체를 둘러싼 의미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상 저작물이용이 불가하고 이는 곧 권리자와 이용자의 손해는 물론 저작물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독일 집중관리단체법은 공탁권과 조건부지급제도를 둠으로써, 우선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 내지 지급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이용의 단절을 예방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사용료에 대한 분쟁은 추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향후 우리나라 법 개정 또는 제정에 그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및 감독과 관련하여, 설립허가주의, 허가의 거절, 감독관청의 권한과 집중관리단체의 보고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2), 집중관리단체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의 내부관계, 외부관계로서 체약강제의무,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징수요율의 제정・산정과 통지의무, 정보제공의무, 결산보고서 작성의무와 투명성보고서 제공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3), 집중관리단체와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중재소, 강제적 또는 임의적 조정절차에 대해 연구하고(Ⅱ-4), 국내에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간 저작권사용요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일법에 특유한 공탁권과 조건부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 연구하고(Ⅱ-5), 디지털환경 하에서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이용권에 관한 특칙에 대한 독일 집중관리단체법과 유럽연합의 집중관리지침의 제 규정을 분석한다(Ⅱ-6).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또는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독자적 입법을 위한 간략한 제언을 한다.
더보기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recently enacted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examining Germany’s overal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a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supervising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securing transparency, determining the royalty usage fe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users and the organizations, deposit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for use of copyrighted works when the two parties disagree. Next, based on this, we propose a legislative approach that is urgently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its counterpart system in Korea. Although Korea does have regul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upervision after its establishment, conflicts between supervising authorities and the organizations have constantly arisen due to the strict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ambiguity of supervision rules. Also, the approval system for usage fee collection rule have caused similar conflicts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users, authorities being unable to arbitrate the matter with lack of regulations. Besides general judicial proceedings, there are not enough procedures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asur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by the right holders or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s,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between users an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dequacy of copyright royalties. There is a mediation procedure throug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but instead of the adequacy of copyright royalty, it mostly deals with small claims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 measurement between individual rights holders and individual users, or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and individual users. The procedure cannot be deemed as effective, as it is not widely used due to the low reliability of the coordination unit or the arbitrary environment of the procedure.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current law system does not allow any use of copyrighted work, which leads to damaging the owner and the user, as well as the consumer. In preparation for such cases, the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includes depositary rights and a conditional payment system, in which users are to deposit or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use copyrighted work, preventing the stoppage of using copyright work and later. Such a system could be beneficial to all parties concerned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for utilization. The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Examining the permission process for establishment, denial of permission, authority of supervisory authorities and reporting obligations of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of the organizations (Ⅱ-2), Examining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obligation to enforce the contract as external relations, depository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the obligation to establish, calculate and notify collection r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obligation to prepare the accounts and the obligations to provide a transparency report (Ⅱ-3), Examining the arbitral tribunal, mandatory or voluntary mediation procedures (Ⅱ-4), Analyzing in depth regarding deposit rights and conditional payments peculiar to German law, considering the continuous discord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users regarding the usage fee (Ⅱ-5). With consideration the universal necessity of Copyright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an analysis of the German collective 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law and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guidelines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online usage rights of musical works (Ⅱ-6). Based on the such examination and research, we briefly suggest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law or new legislation on the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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