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약과 우리 민법의 태도 = Contrac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st and the Attitude of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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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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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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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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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은 사법(私法)의 기본원리로서 이로부터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의 구속력 등 계약법 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칙들이 파생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흔히 각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활관계를 전개하고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이면에는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는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원리가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계약법 이론은 계약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약 내부의 당사자들만을 고려하는 관점을 취해 왔다. 그러나 계약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러하듯이 대부분 계약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경우 그러한 영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나, 그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규제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 법리조차도 당사자 간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계약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는 계약법의 이론 체계 안으로 포함되기보다는 불법행위법의 영역에 방치되고 있다. 이 글은 제3자를 계약법 이론의 체계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미국 학계의 이론들을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계약의 사회적 비용을 사법(司法)을 통해 규제하려는 관점이 우리 민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학설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 규제의 관점이 법원의 판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견지되어야 하는지 논증한다. 계약은 개인 간에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어야 하고 일단 체결된 계약은 구속력을 가진다. 법관이 계약 외부의 손익을 고려하여 계약을 바라보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그 계약을 둘러싼 제3자,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의의가 있다.
더보기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often expressed in terms of the idea that each person can develop and shape their life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ir will. But behind that principle lies another principle: no one should be able to restrict the other’s freedom without his consent. However, contracts often have an impact on the third parties outsid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most cases, these impacts are socially acceptable, but when the costs become excessiv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m. Even the doctrine of limitation has focused on the inequality between the parties, leaving the third parties outside the contract to the realm of tort law rather than incorporating them into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tract law.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theories of American academics that seek to incorporate third parties into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tract law. It then examines the place of the view of judicial regulation of the social costs of contracts in Korean civil law. How the perspective of social cost regulation should be upheld in the court’s judgment through a recent dec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also discussed here. Generally, the judges are refrained from looking at contracts by considering gain and loss outside the contract. However, in the modern society, where unforeseen risks can arise at any time, it is necessary to look at contracts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third parties and the community surrounding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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