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8. 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 big data society
형태사항
xii, 346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일환
참고문헌: p. 295-34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오늘날 현대사회는 빅데이터,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점증하고 있는 반면, 효과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무분별한 수집·활용으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초 국내 대형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공공부문에서 국가의 존재가치를 발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복지국가의 이념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효과적인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한층 더 정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신사업 발전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각 법률간의 연혁적, 일부 조문의 기술방식과 해석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하는 신용정보에 대한 규제시 두 법률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간 중복규제는 단순히 법 적용의 우선순위의 차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에 따른 규제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규제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용정보의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으로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여러 차례의 입법적 정비를 시도 하였으나, 여전히 해석상 모순적인 법적용을 초래하고 있어서 각 법률간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의 상호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신용정보법」의 입법적 정비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의 취합과 2차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음에도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되기도 하고,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파악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규정화함으로써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사회적 차별을 가하고, 복지 수혜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개인이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하여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인격상을 형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드러내며 사회 속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적 징표를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는 기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신용정보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외국 정보보호법제를 살펴보면, EU 및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사태에 대비한 기본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시에 빅데이터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의 활용 역시 놓치지 않기 위한 지침이나 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 보호 규정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자율적인 형태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폭넓게 열어놓음으로써 공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공적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함께 양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인 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고, 비식별 조치 사유인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라는 두 가지 목적 이외에는 비식별 조치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본래의 도입 목적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는 상관없이 작동하게 되었고,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당초의 개인신용정보로 재식별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식별 조치의 개념 및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하며 비식별 조치가 충분히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재식별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절차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현행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한다. 최근 신용정보법제는 정보의 유출 및 빅데이터 산업화라는 사회적·기술적·법률적 환경변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을 둘러싼 다양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성화를 조화롭게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적인 미흡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가 모쪼록 향후 신용정보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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