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ʻ파산선고 후 처분ʼ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고 -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Capital Gains from ʻDispositions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ʼ - Focusing on Capital Gains of Secured Real E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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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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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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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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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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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1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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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of an individual bankrupt debtor will be sold involuntarily to pay off debts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 Although Income Tax Act stipulates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dispositions by Declarations of Bankruptcy’ as non-taxable incomes, in current taxation practice,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Auctions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which are Rights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of Bankruptcy Estate are taxable incomes.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Considering the revision history of Income Tax A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taxation practice is against Income Tax Act. However,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reduce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regarding the dispositions other than Bankruptcy Procedures such as Auctions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is. First, according to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pital Gains Taxes accrued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 are ‘Tax Claims that are neither Bankruptcy Claims nor Estate Claims’, so Debtors are liable for the Capital Gains Taxes regardless of Bankruptcy Procedures even after completion of the Bankruptcy Procedures. Second, compared to dispositions through Bankruptcy Procedures, it is not consistent with Tax Egalitarianism to impose Capital Gains Taxes on dispositions other than Bankruptcy Procedures. Third, there have been socio-economic changes since the amendment of the Income Tax Act on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involuntary dispositions.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인 채무자의 부동산은 파산선고 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되게 된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실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별제권인 담보권의 실행경매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소득세법의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현행 과세실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상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부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과 비교하여 담보권의 실행경매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의 개정 이후 개인파산사건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파산선고 후 처분’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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