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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원의 역할 = Constitutional Mandate to Protect Basic Rights and Role of th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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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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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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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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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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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와 제103조 등의 명시적 명령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의 고유 기능은 입법 및 행정이 간과하기 쉬운 기본권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주목과 평가에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본권보장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은, 재판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사실인정 과정에서 절차적 기본권의 의미와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며,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본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법원이 최초의 심급 단계에서부터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주장을 늘 진지하게 대하고 평가하여야만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보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The courts' obligation to guarantee people's basic rights originates from explicit orders, such as Article 10 and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inherent function of the judiciary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at requires concentration on sincere attention and assessment of the value of basic rights, which can easily be overlooked by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The process of fulfilling courts'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includes: increasing the trial accessibilities, strictly realizing the meaning and spirit of procedural basic rights in the process of fact finding, and endeavoring to factor basic rights values into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tatutes. The courts, from the stage of the first instance, must always maintain sincerity in handling and assessing people's arguments based on their basic rights, so that they can trust that their basic rights can be guaranteed in court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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