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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도 속에 나타난 '독일국민'의 법적 개념 변화 = Historical changes of the legal concept of 'German people' in the nationality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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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구(Korean Journal of German Studies - History, Socie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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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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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birth of the German Empire, a modern nation-state in 1871, Germans have had to experience many changes in the nationality laws that determine their national identity. After the defeat of the First World War German people, who were a subject of the empire, became sovereigns in the Weimar republic.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dictatorship of the Nazi regime and another defeat (of the Second World War), and a process of division and reunification over 40 years, Germany, and the German people had to experience tremendous changes, both arbitrarily and exclusively. The identity of the Germans has, of course, been constantly forced to change in the times.
The qualifications of the peopl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ation-state, which was dominant in the era of the nationalism, must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erefore, it is historically very important to trace changes in nationality laws that institutionalize various needs of each age.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study how the German nationality law changed after the birth of the German empire in 1871, and what 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ity system created by each age. This will enable us to systematically explain and understand changes in the concept of people in the german history.
At the time of unification to the German empire, each independent federal state with its individual nationality left a deep trail in the German nationality law history. The Law on the Acquisition and Loss of Confederative and State Citizenship of 1870 was the first unified nationality law applied to the federal states in the German region. After the birth of the German Empire in 1871, this law was extended to the newly included states of the southern Germany region, naturally expanding the scope of its legal effect and functioning as the official nationality law of the German empire. In 1913, however, the law of nationality of the German empire was officially made by Nationality Law of the German Empire and States. This law was based on the idea of ‘territorialist Jus sanguini’' in the age of imperialism. The Zeit Geist of imperialism, which was emphasized in the Law of 1913, was transformed into a pure-blooded, centralized nationalist character of nationality law system at the Nazi time after the Weimar period. However, the racist nationality law of the Nazi regime did not last very long. In the era of the Cold War, the divided reality of Germany forced the two nations and the people, and so time passed and Germany became reunified.
1871년 근대적인 국민국가인 독일제국의 탄생 이후 독일인들은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국적법 상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제국의 신민에서 1차 대전의 패전으로 국민이 주권자가 된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 나치정권의 독재경험을 거쳐 또 한 번의 패전, 그리고 40여 년의 분단과 재통일의 과정을 거치며 채 150년이 안된 국민국가 독일은, 그리고 독일국민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은 당연히 끊임없이 시대적 환경에 변화를 강요당했고 현재도 그렇다.
국민국가가 탄생하던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민족개념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자격요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국적법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1871년 독일제국의 탄생 이후 독일의 국적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각각의 시대가 만들어낸 국적법 체계의 차별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독일사에서 국민개념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제국으로의 통일 당시 각각의 독립적인 연방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던 최초의 모습은 이후 독일의 국적법 제도에 깊은 궤적을 남겼다. 1870년의 ‘연방 및 연방국가 국적의 획득과 상실에 관한 법(연방국적법)’은 독일 지역 내의 연방국가들에 대해 적용된 최초의 통일된 국적법이었다. 이 연방국적법은 1871년 독일제국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포함된 남부독일지역의 국가들에 대해 확대 적용되면서 그 법적 효력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며, 독일제국의 공식적인 국적법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1913년 ‘제국 및 연방국가 국적법(제국국적법)’으로 독일제국의 국적법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제국국적법은 동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주의에 기초한 ‘영토주의적 혈통주의’라는 사상 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제국국적법에서 강조되었던 제국주의 시대정신은 1차 대전의 패전으로 그 흔적만을 간직한 채 바이마르 시기를 넘기고 나치의 집권으로 순혈주의적 중앙집권적인 국적법체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나치의 인종주의적인 국적법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냉전 시기를 거치며 분단현실은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국가와 국민을 강제했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통일을 맞았다. 그렇다고 통일이 된 1990년에도 새로운 통일국가의 국적법을 만들 수 없었다. 지난 과거의 흔적들을 추스르고서야 새로운 국적법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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