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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 및 산정 관련 쟁점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Appropriate Standard Patent Royalties and the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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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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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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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7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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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홀드업(Hold up)’과 ‘홀드아웃(Hold out)’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허권자와 실시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양자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지를 둘러싸고 논쟁하고 있다. ‘홀드업’이란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기술로의 환승이 곤란한 상황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의 위협에서부터 불리한 실시권 조건이 강요된다는 문제이다. 각국의 재판례는, FRAND 선언된 표준특허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한정된 경우라는 생각에 수렴되고 있지만, 협상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도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시자 측에 있어서 ‘홀드업’은 계속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자 측이 실시권 협상을 신청했지만, 실시자 측은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금지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시권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시도하지 않는 ‘홀드 아웃’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홀드 업’과 ‘홀드 아웃’을 둘러싸고, 이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걱정에 불과한 것인가의 조차에 대하여도,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의견에 여전히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SSO는 분쟁을 방지하고 기술 표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표준특허의 광범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특허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고, 표준특허의 실시가 FRAND인 것이 되도록 방침의 정비에 노력하여 왔다. 그 방침은 표준화에 참여하는 각 기업 등이 보다 질이 높고 적절한 기술을 SSO에 제안하도록 촉구하고 표준 기술이 널리 보급되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표준특허의 필수성과 유효성에 대한 투명성 향상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일부의 SSO에서는 특허권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표준특허라고 생각하는 경우, SSO에 선언할 필요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실제로는 필수가 아닌 특허를 포함하여 다수의 표준특허로서 선언하는 특허권자도 있다고 한다. 보통 이 선언은 특허출원 중의 단계와 표준 규격이 결정되기 전에 수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제보다 많은 선언이 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언 과다가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표준특허의 실시료가 특정 표준규격에 관한 모든 표준특허 건수에 차지하는 특정 특허권자가 보유한 표준특허 건수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고 하는 실무 관행이 적어도 일부에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원래 선언되어야만 할 특허가 선언되지 않고, 표준에 채택된 기술이 사용될 수 없는 사태에 비하면 선언 과다는 문제가 적다는 의견이나, 선언의 불편함이 장래의 권리행사 시에 항변이 되지 않도록 폭넓게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표준특허권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비합리적 실시료 청구행위는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표준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동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쟁당국의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FRAND 실시료는 개별 기술과 시장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서 경쟁당국이 개별 사건에서 직접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실제 규제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FRAND 확약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실시료 수준과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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