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8. 8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formation of contract
형태사항
xv, 238 p. : 삽화,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건면
참고문헌: p. 210-235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4232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하고 정착되어 갈수록, 오히려 사회․경제적 약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동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중 하나가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처리능력, 즉 정보력의 차이로 인한 정보강자(우월한 정보보유자)와 정보약자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정보력의 차이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보약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법적 약자의 보호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규범목적의 하나이다. 정보약자를 보호하여 계약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정보강자로 하여금 정보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일반법인 민법에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법상 현행 규정이나 제도를 통하여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편으로는 정보강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정보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둘째, 특별법에 개별계약 유형에서 인정되는 정보제공의무를 열거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도 함께 규정하여 정보약자가 정보제공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민법의 기존제도를 통한 방법의 경우 착오, 사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정보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특별법의 제정으로 정보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식은 특별법의 적용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정보약자의 일부만을 보호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월한 정보보유자에게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민법규정이 갖고 있는 증명책임의 귀속의 문제와 증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특별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보제공의무의 법리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민법에 정보제공의무의 성립과 위반의 효과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신설안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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