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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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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하고 정착되어 갈수록, 오히려 사회․경제적 약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동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중 하나가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처리능력, 즉 정보력의 차이로 인한 정보강자(우월한 정보보유자)와 정보약자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정보력의 차이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보약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법적 약자의 보호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규범목적의 하나이다. 정보약자를 보호하여 계약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정보강자로 하여금 정보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일반법인 민법에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법상 현행 규정이나 제도를 통하여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편으로는 정보강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정보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둘째, 특별법에 개별계약 유형에서 인정되는 정보제공의무를 열거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도 함께 규정하여 정보약자가 정보제공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민법의 기존제도를 통한 방법의 경우 착오, 사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정보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특별법의 제정으로 정보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식은 특별법의 적용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정보약자의 일부만을 보호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월한 정보보유자에게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민법규정이 갖고 있는 증명책임의 귀속의 문제와 증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특별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보제공의무의 법리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민법에 정보제공의무의 성립과 위반의 효과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신설안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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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론 9
    • 제1절 서설 9
    • 제2절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9
    • 1. 정보의 의의 10
    • 2.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13
    • 가. 의의 13
    • (1) 효력범위 기준의 의의 13
    • (2) 정보량의 격차 기준의 의의 14
    • (3) 계약체결 여부 기준의 의의 15
    • (가)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15
    • (나) 계약체결 이후의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16
    • 나. 정보제공의무의 인정필요성 17
    • (1) 의의 17
    • (2) 정보비대칭 극복을 위한 필요성 19
    • (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필요성 19
    •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성 20
    • 다. 다른 의무와의 구별 20
    • (1) 개관 22
    • (2) 개념 25
    • (가) 설명의무 25
    • (나) 고지의무․통지의무 25
    • (다) 경고의무 26
    • (라) 조언의무 27
    • 라. 소결 27
    • 제3절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29
    • 1. 서 29
    • 2. 신의칙과 정보제공의무 30
    • 가. 학설 30
    • 나. 판례 31
    • 3.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민법 제436조의2) 32
    • 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 33
    • 나. 민법 제436조의2의 내용 34
    • (1) 제1항 35
    • (2) 제2항 36
    • (3) 제3항 36
    • (4) 제4항 37
    • 다.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37
    • (1) 시기에 의한 구별 37
    • (2) 위반의 효과에 의한 구별 38
    • (3) 전달대상에 의한 구별 38
    • 4. 정보제공의무의 특별법상 인정근거 39
    • 가. 소비자기본법 39
    • 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0
    • 다. 약관규제법 42
    • 라. 할부거래법 44
    • 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6
    •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7
    • 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8
    • 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49
    • 자. 보험업법 50
    • 제4절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 52
    • 1.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 52
    • 2. 단순사실을 전달하는 정보제공의무 53
    • 3. 작위의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 54
    • 4. 채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 57
    • 5. 부수적 의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 59
    • 제5절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62
    • 1.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 62
    • 가. 서 62
    • 나.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 63
    • (1) 계약 당사자간 정보량의 격차가 존재할 것 63
    • (2) 계약체결을 좌우할 만한 중요정보에 대한 인식 64
    • (3) 정보약자의 무지와 그 정당성 64
    • (가)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5
    • (나) 정보강자에 대한 정보약자의 신뢰 65
    • (다) 허위 또는 부적절한 정보제공이 있었을 경우 66
    • 2.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법률 효과 66
    • 가. 서 66
    • 나. 계약해소 67
    • (1) 착오취소 67
    • (2) 사기취소 71
    • (3) 계약의 해제 75
    • 다. 손해배상책임 76
    • (1) 의의 76
    • (2) 채무불이행책임 77
    • (3) 불법행위책임 77
    •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8
    • 라. 담보책임 80
    • 마. 소결 81
    • 제3장 외국의 정보제공의무 82
    • 제1절 서설 82
    • 제2절 독일에서의 정보제공의무 83
    • 1. 서 83
    • 2.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84
    • 가. 독일민법상 정보제공의무와 사기취소 85
    • 나. 독일민법상 정보제공의무와 하자담보책임 87
    • 3. 특별법상 정보제공의무 88
    • 가. 증권거래법 89
    • (1) 정보제공의무 89
    • (2) 고객정보 확보의무 89
    • 나. 보험계약법 90
    • (1) 정보제공의무 90
    • (2) 보험자의 상담 및 조언의무 91
    • (3) 철회권 92
    • 4.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92
    • 가. 서 92
    • 나. 계약해소 94
    • (1) 과실의 기망에 의한 계약해소청구권 94
    • (2) 계약해소 긍정론 95
    • (가) Larenz의 견해 95
    • (나) Reinicke의 견해 96
    • (3) 계약해소 부정론 97
    • (가) Medicus의 견해 97
    • (나) Canaris의 견해 97
    • 다. 하자담보책임과 정보제공의무 98
    • 제3절 프랑스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00
    • 1. 서 100
    • 2. 민법개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02
    • 가. 개정의 경위 및 범위 102
    • 나.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신설 103
    • 3.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104
    • 가. 정보량의 격차 104
    • 나. 계약 전의 신의성실 105
    • 4.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 107
    • 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것 107
    • 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일 것 108
    • 다. 의무자의 상대방은 그 정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무지가 정당할 것 108
    • (1)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09
    • (2) 정당한 신뢰관계 110
    • (3)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11
    • 5.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112
    • 가. 계약전 정보제공의무 112
    • (1) 사기와 정보제공의무 112
    • (가) 성립요건 113
    • (나) 법률효과 114
    • (다) 적용범위 114
    • (2) 착오와 정보제공의무 114
    • (가) 성립요건 115
    • (나) 법률효과 117
    • (다) 적용범위 117
    • (3) 사기와 착오의 요건의 완화와 정보제공의무 117
    • (가) 사기의 확장이론 118
    • (나) 착오의 확장이론 118
    • 나.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119
    • 6. 소비자법전상의 정보제공의무 120
    • 가. 일반적 정보제공의무 120
    • 나.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121
    • 7.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22
    • 제4절 일본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23
    • 1. 서 123
    • 2.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124
    • 3. 특별법상 정보제공의무 126
    • 가. 소비자계약법 126
    • 나. 금융상품판매법 127
    • 다. 금융상품거래법 128
    • 4.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리의 내용 130
    • 가.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130
    • (1) 착오 및 사기와 정보제공의무 130
    • (2) 소비자 이익보호와 정보제공의무 131
    • (3) 신뢰의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132
    • 나.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33
    • (1) 계약체결상의 과실론 133
    • (2) 정보격차완화의무론과 자기결정기반정비의무론 135
    • (3) 정보환경조정책임론 136
    • 5. 민법 개정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36
    • 가. 정보제공의무의 신설에 관한 입법론 136
    • (1) 가토 의견(일본민법개정시안) 138
    • (가) 의사표시부분의 부실표시 138
    • (나) 계약의 성립부분의 정보제공의무 140
    • (2) 우치다 의견 (“기본방침” 또는 “개정시안” 또는 “검토위원회 시안”) 142
    • (가) 의사표시부분의 부실표시 142
    • (나) 계약의 성립부분의 정보제공의무 143
    • 나. 법무성의 민법개정의 경위 145
    • 다. 중간시안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46
    • 라. 정보제공의무 규정의 도입 포기 149
    • 제5절 영미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51
    • 1. 서 151
    • 2. 영미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56
    • 가. 원칙적 부정론 156
    • 나. 예외적 긍정론 158
    • 3.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58
    • 가. 부당이득의 반환 158
    • 나. 특별한 약속과 예비적 합의 위반의 효력 160
    • (1) ‘특별한 약속’(Specific Promise)·‘약속적 금반언’(Promissory Estoppel)위반 160
    • (2) 예비적 합의 위반 161
    • 다.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163
    • (1) 의의 163
    • (2) 법률효과 164
    • 제6절 국제규범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65
    • 1. 서 165
    •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66
    • 3. UNIDRIO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170
    • 4. 유럽계약법위원회의 유럽계약법원칙(PECL) 172
    • 5.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175
    • 제7절 소결 179
    • 제4장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규정에 관한 입법론 183
    • 제1절 서설 183
    • 제2절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규정의 신설논의 184
    • 1. 서 184
    • 2.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186
    • 3.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규정에 관한 논의 188
    • 가. 계약 성립 부분의 정보제공의무 188
    • (1) 내용 188
    • (2)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안과 공통점 189
    • (3)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안과 차이점 190
    • 나. 의사표시 부분의 부실표시 신설안 191
    • 4 소결 193
    • 제3절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신설시 고려사항 194
    • 1. 용어의 사용 194
    • 2. 위반의 효과 195
    • 3. 정보약자의 보호방안 196
    • 4. 정보제공의무의 법적성질 196
    • 5. 부실표시의 신설여부 197
    • 6. 신설의 방식 198
    • 7. 신설의 위치 198
    • 8. 설정기준 199
    • 9. 소비자법상의 정보제공의무 200
    • 10.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위반 201
    • 제4절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신설제안 202
    • 1. 신설규정 202
    • 2. 내용의 해설 202
    • 가. 제535조의 2 제1항 203
    • 나. 제535조의 2 제2항 203
    • 다. 제535조의 2 제3항 204
    • (1) 취지 205
    • (2) 내용의 해설 205
    • 3. 소결 206
    • 제5장 결론 207
    • 참고문헌 210
    • ABSTRACT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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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지환, "경제법", 北大, 법문사, 2006
    • 2 권재열, "경제법", 법원사, 법원사, 2005
    • 3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박영사, , 519면, 2005
    • 4 최명구, "민법총칙", 법문사, 박영사, 2009
    • 5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법문사, 1990
    • 6 나현태, "민법총칙", 전남대학교출판부, 법문사, 2004
    • 7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박영사, 2003
    • 8 정호열, "「경제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법문사, 2008
    • 9 한삼인, "「계약법」", 법문사, 화산미디어, 2011
    • 10 김성태, "보험법강의", 법문사, 2001
    • 11 권철, "일본민법전", 법무부, 2011
    • 12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박영사, 2015
    • 13 손지열, "민법주해 XII", 박영사, , 306면, 2003
    • 14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박영사, 2001
    • 15 윤철홍, "「채권총론」", 동방문화사, 법원사, 2012
    • 16 한삼인, "민법일반이론", 보명BOOKS, 보명북스, 2009
    • 17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법문사, 2002
    • 18 명순구 역,,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 19 양승규, 장덕조,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법문사, 2000
    • 20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박영사, 2015
    • 21 김상용, "채권총론 제3판", 화산미디어, 2016
    • 22 김증한, 김학동,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1998
    • 23 이기수, "보험법․해상법", 박영사, 2002
    • 24 이범찬,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삼영사, 2001
    • 25 지원림, "민법강의(제15판)", 홍문사, 2017
    • 26 곽윤직, "민법총칙(신정판)", 박영사, 1993
    • 27 이은영, "채권총론(개정판)", 박영사, 2001
    • 28 키출판사, "「부동산학개론」", 키출판사, 부연사, 2000
    • 29 남윤봉, "“보증인의 보호”",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통권 제26집), 한양법학회, 2009
    • 30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제15판)", 신조사, 2016
    • 31 원종욱(Won, Jong-Wook),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32 곽윤직, "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 33 양창수,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시계사, 고시계, , 1, 1986
    • 34 임형택, "“보호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학회 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재산법학회, 2009
    • 35 정해종, "“개정 독일채권법의 개요”",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 회, 2003
    • 36 김동훈, "“계약의향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98
    • 37 김혁돈(Kim, Hyeok Don),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5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38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9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9
    • 39 송영민, "“설명의무 위반의 판단구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3
    • 40 강봉석, "“설명의무 침해로 인한 책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제5권 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2
    • 41 윤진수, "“미국 계약법상 Good Faith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法學제44권 제4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3
    • 42 김대경,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6권 제4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연구소, 2011
    • 43 최흥섭, "“전문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재산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4
    • 4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인용: 이은영", 채권각론], 2005
    • 45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경고의무의 한계", 법조협회, 법조 제55권 제7호, 법조협회, 2006
    • 46 김형배, "“민법개정에 대한 소감과 당부”",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 47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 채권, 물권)」", 박영사, 박영사, 2008
    • 48 이은희(Eun-Hee Lee),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계약의 무효",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 49 박영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행정논집 제1권, 서울시립대학교 법률 행정연구소, 1993
    • 50 지원림, "“민법의 사회상과 정보제공의무”",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6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 51 위계찬,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3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52 이상영,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6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
    • 53 이상욱, "프랑스에서의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1권 제1호, 영남대학교 법 학연구소, 1994
    • 54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권 제1호, 성균관대 학교 법학연구소, 1987
    • 55 박정기(Park Jeong Ki), "일본민법개정법안상의 채권양도규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58집,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7
    • 56 양석완, "“금융기관의 설명의무와 조언의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10호, 제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4
    • 57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조문 시역”", 민사법학 제79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 58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채권편)”",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 서, 법무부, 2013. 11. 11, 2013
    • 59 윤진수, "“민법상 착오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송상 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 60 이은영, "“약관규제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사법행정 제27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 학회, 1986
    • 61 위계찬,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충남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7
    • 62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50권, 한국민사법학회, 2010
    • 63 위계찬, "독일 매매계약법상 광고와 물건의 하자",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8호, 한국민사법학 회, 2007
    • 64 최성경 ( Seong Kyung Choi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보증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65 임형택, "“유럽계약법 원칙 제4장 계약의 효력”", 일감법학 제1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 구소, , 210면 이하, 2008
    • 66 권재열, "“할부거래법상 할부매매의 법률관계”", 판례월보 제361호, 판례월보사, 2000
    • 67 서헌제, "국제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사법 제4판", 법문사, 2006
    • 68 김재형,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개정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5
    • 69 백경일, "보증계약의 특수성과 보증인보호의 문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 회, 2006
    • 70 백경일, 서희석, "“소비자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 서, 법무부, 2009
    • 71 김상찬, "정보제공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제17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1
    • 72 윤철홍,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 민법의 개정과 과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0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73 이상욱, "“현대 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사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현대사상연구 제5권, 대구효성카톨 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1994
    • 74 최현태,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일고찰",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4권 제4집(통권 제44집), 한양법학회, 2013
    • 75 지원림, "“채무구조론 -계약상의 채무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한양대 학교, 2001
    • 76 김현환,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재판과 판례 제19집, 대구판례연 구회, 2010
    • 77 박정기,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18호, 한국토지법학 회, 2002
    • 78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379면, 2000
    • 79 김수정(Kim Soo Jeong), "개정 프랑스 채권법상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 권 제7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 80 이혜리, "과실에 기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책임", 법조협회, 법조 제62권 제1호, 법조협 회, 2013
    • 81 남효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과정과 계약의 통칙 및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 제3권 제3편(채권의 법원), 제1부속편(계약)의 제1장(통칙) 및 제4장(계약 의 효력)의 제1절(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효력)- 제1101조~제1111조의1 및 제1193조~제1198조”", 민사법학 제7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 82 김대희, "보험법선진화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 연구 제4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2
    • 83 김판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법조, 통권 제608호, 법조협회, 2007
    • 84 정종휴, "“전자거래의 등장에 따른 계약이론의 변용”", 인권과정의 제268호, 대한변호 사협회, 1998
    • 85 신종철, "“할부거래의 법적구성 및 할부매매의 특성”", 해사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 해사법학회, , 1, 1996
    • 86 송인방, "“가맹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 국기업법학회, 2004
    • 87 이혜리, "“계약교섭결렬책임에 관한 영미법상의 논의”",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61호, 2012
    • 88 김상중, "“보증계약에서의 위험귀속과 채권자의 통지”", 정보제공의무, 법조 제52권 제 7호, 법조협회, 2003
    • 89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국민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90 김상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4 집, 한국법학회, 2009
    • 91 김계현, 김한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제6권 제 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92 서희석, "“일본 민법개정시안에 있어서 소비자법의 위치”",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재산법학회, 2009
    • 93 강현철외 7인, ",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법령용어정비사업팀", 한국법제연구원, 2006
    • 94 김도년, "소비자거래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개선방향", 한국소비자원, 월간소비자정책동향 제49호, 한국소비자원, , 11, 2013
    • 95 최현숙,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경성법학 제15집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96 정다영(Jeong, Da-Young), "개정 프랑스 민법상 사무관리,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7
    • 97 정진명, "“사권의 대상으로서 정보의 개념과 정보관련 권리”",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법학 제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 98 이호행,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제72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 원, , 3, 2014
    • 99 김형석, "“은행의 정보제공책임- 대법원 선고 2006다20405 판결”", 민사 판례연구 제32집, 민사판례연구회, 2010, 2007
    • 100 홍천룡, "“한국에서의 상품의 부당표시와 정보제공자의 책임”",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제12권, 한독 법률학회, 1996
    • 101 박영복,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관한 미국법상의 논의”", 외법논집 제12권, 한 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102 김상찬, "“일본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의 법리,”",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28권 제 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 103 김주석, "보험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와 우리의 보험영업실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8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 104 윤태영, "투자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14권 제2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1
    • 105 최명구, "“미국계약법상 부실표시- 부실표시의 유형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2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08
    • 106 이지은,, "“프랑스민법상 우선교섭협약”, 비교법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7
    • 107 조규창,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불법행위 판례 비대화의 원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판례연구 제3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84
    • 108 고형석, "청약철회권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 31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109 김미화, 서대교,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조사보 고서 -2, 보험연구원, 2010. 3, 2010
    • 110 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 23권 제2호(통권 제37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 111 남효순,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한국법학원, 2018
    • 112 박명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방문판매자 준수 기준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 회연구최종보고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2006
    • 113 서희석, "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1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114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관 -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 115 맹수석,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8
    • 116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한국법학원, 2011
    • 117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 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 118 이혜리, "미국에서의 계약 교섭 결렬에 따른 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 법연구회 제23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 4, 2012
    • 119 정대익, "“독일에서의 투자보호- 자본시장지침(MiFID)의 영향을 중심으로”", 법학연 구 제51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120 이병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명확성의 원칙”",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제11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 121 김천수, "“의료계약상 의사의 설명의무- 서독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법정논총 제3권, 대구대학교 법정연구소, 1988
    • 122 황진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사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과, , 136면, 2010
    • 123 이병준,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약관의 편입과 정보제공의무의 이행,”", 법무부, 선진상사법 률연구 제23호, 법무부, , 56면, 2004
    • 124 김은경, "“우리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반영할 독일 개정보험계약법의 고찰,”",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 구 제3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09
    • 125 전보성,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시 부담하는 경고의무-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사법논 집 제47집, 법원도서관, , 12. 30, 2008
    • 126 이종구, "“소비자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 률 제21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4, 2011
    • 127 김철수(Kim, Cheolsoo), "일본민법 개정안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128 정종휴, "“계약해소의 요건론- 유럽계약법원칙과 일본채권법 개정제안의 비교”", 법학 논총 제31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83면, 2011
    • 129 박인환,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독일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4
    • 130 정성헌, "“계약체결과 정보제공의무- 민법상 일반규정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계기 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3
    • 131 허경옥, "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제35호", 한국소비자보호원, 2009
    • 132 유주선,, "“독일과 일본의 보험계약법에서 소비자보호 추세”,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 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 133 최상호,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사기와 착오법리의 적용관계를 중심 으로”", 법학논고 제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 134 이지은,, "“프랑스채권법상 계약의 체결- 년 개정 프랑스민법을 중심으로”, 민사 법학 제7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6, 2016
    • 135 서희석,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한국소비자법의 특징과 이론적 정합성의 관 점에서”",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136 이상우,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투자형보험과 비투자형보험 비교를 중 심으로”",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4, 보험연구원, 2008, 2008
    • 137 이준형, "“약관규제법․소비자법의 민법에의 통합문제에 대한 관견- 프랑스의 경험 을 소재로”", 재산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 138 서희석,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 한국형 입법모델의 제시를 위한 서론적 고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제42호, 한국소비자원, 2012
    • 139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5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140 정다영, "“부당이득과 비채변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실무학회, 2017. 12. 31, 2016
    • 141 최병식, "“한국 미술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품 경매시 장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02
    • 142 김대희,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고찰-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을 통한 보험계약 자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법학과, 2012
    • 143 서희석 역, "(우치다 타카시), “일본의 민법(계약법) 개정과 동아시아법”, 저스티스 통 권 제158-2호(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I)", 한국법학원, 2017
    • 144 지원림, "“민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민법 개정위원회 제1 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고려법학 제64호, 고려대학 교 법학연구원, 2012
    • 145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8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 146 이은영, "“약관법과 민법과의 관계- 계약내용 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약관법 과 민법의 관계,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10
    • 147 임건면,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 -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 2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148 김상중,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대판 ,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 찰”", 민사법학 제29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9, 1995
    • 149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 150 남효순,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제1217조∼제1223조, 제 1231조∼제1231-7조”,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은희,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급부반환”",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7.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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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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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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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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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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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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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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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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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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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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