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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를 위한)節次別貿易實務 : 수출입관리제도 절차별수출실무 절차별수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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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部 輸出入管理制度 = 27
      • 1. 對外貿易法에 의한 管理 = 29
      • (1) 貿易業許可의 管理 = 29
      • (事例1) 무역업허가 없이 수출신용장 수취시 수출방법 = 36
      • (事例2) 무역업의 효력확인에 대하여 = 37
      • (事例3) 무역업허가 효력확인시 50만불의 기준 = 38
      • (事例4) 을류무역업허가 갱신시 수출입실적요건 = 39
      • (2) 輸出入公告에 의한 管理 = 40
      • (3) 輸出物品의 品質管理 = 42
      • 2.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管理 = 42
      • (1) 指定通貨의 管理 = 43
      • (2) 外貨의 管理方法 = 43
      • 3. 關稅法에 의한 管理 = 44
      • (1) 關稅等의 減免 = 44
      • (2) 關稅等의 分割納付制度 = 45
      • (3) 關稅還給制度 = 45
      • 4. 特別法에 의한 管理 = 46
      • 第2部 輸出節次와 實務 = 47
      • 第1章 物品賣渡確約書 = 49
      • 1. 槪要 = 49
      • 2. Offer Sheet의 종류 = 50
      • (1) 發行者 主體에 따른 分類 = 50
      • (2) 발행지에 따른 분류 = 51
      • (3) 確定力에 따른 분류 = 51
      • 3. Offer Sheet의 기재사항 = 52
      • (1) 品名 = 53
      • (2) 規格 = 53
      • (3) 數量·單價·金額 = 54
      • (4) 包裝에 관한 條件 = 56
      • (5) 原産地 表示 = 56
      • (6) 船積等 可能時期 = 56
      • (7) 代金決濟方式 = 57
      • (8) 검사조건 = 58
      • (9) 商表 = 58
      • (10) 船積地 = 59
      • (11) 有效期間 = 59
      • (12) 거래당사자명 = 59
      • (13) 기타사항 = 59
      • 第2章 輸出契約과 契約條件 = 61
      • 1. 輸出契約의 種類 = 61
      • (1) 個別契約(Case by Case Contrect) = 61
      • (2) 包括契約(Master Contrect) = 62
      • (3) 獨占契約(Exclusive Contrect) = 63
      • 2. 貿易契約의 基本條件 = 63
      • (1) 품질에 관한 조건(Quality Terms) = 63
      • (2) 수량에 관한 조건(Quantity Terms) = 64
      • (3) 價格에 關한 條件(Price Terms) = 64
      • (4) 保險에 關한 條件(Insurance Terms) = 70
      • (5) 船積에 관한 條件(Shipment Terms) = 71
      • (6) 代金決濟條件(Payment Terms) = 71
      • (事例5) D/P조건 수출시 대금결제방법 = 76
      • (7) 商品 포장에 관한 조건(Packing Terms) = 79
      • (8) 信用狀에 關한 條件(L/C Terms) = 79
      • (9) 仲裁 및 분쟁에 관한 조건(Claims and Abitraition Terms) = 79
      • (10) 기타 거래에 필요한 사항 = 80
      • 3. 貿易契約 締結時 留意事項 = 80
      • (1) HS 10단위부호 = 81
      • (2) 輸出許容 與否 = 81
      • (3) 수출지역 = 82
      • (4) 決濟通貨의 妥當性 = 82
      • (5) 화환취결문제 = 82
      • (6) 分割船積 및 換積許用 여부 = 85
      • (7) 品名 및 規格表示 = 85
      • (8) 기타 = 87
      • 第3章 輸出信用狀 受取 = 88
      • 1. 信用狀이란? = 88
      • 2. 信用狀의 機能 = 89
      • (1) 代金回收의 安全性 = 90
      • (2) 金融負擔 경감 = 91
      • (3) 貿易金融 受惠 = 91
      • (4) 물품수취의 安全性 = 94
      • 3. 信用狀去來의 特性 = 95
      • (1) 信用狀의 獨立性 = 96
      • (2) 信用狀의 推想性 = 96
      • (3) 信用狀의 限界性 = 97
      • (事例6) 계약서와 신용장 내용이 다른 경우의 조치 = 98
      • (事例7) 위약수입물품 수입대금 지급의무 = 99
      • 4. 信用狀 去來當事者 = 100
      • (1) 開設依賴人(Applicant) = 101
      • (2) 開設銀行(Issuing Bank) = 101
      • (3) 受益者(受惠者;Beneficiary) = 101
      • (4) 通知銀行(Advising Bank) = 102
      • (5) 確認銀行(Confirming Bank) = 102
      • (6) 買入銀行(Negotiating Bank) = 103
      • (7) 支給銀行(Paying Bank) = 103
      • (8) 引受銀行(Accepting Bank) = 104
      • 5. 信用狀의 種類 = 104
      • (1) 取消不能信用狀과 取消可能信用狀 = 104
      • (2) 確認信用狀과 不確認信用狀 = 105
      • (3) 매입은행지정신용장과 매입은행개방신용장 = 106
      • (4) 買入信用狀(Negotiation L/C)와 支給信用狀(Straight L/C) = 106
      • (5) 一覽拂信用狀(At sight L/C)와 期限附信用狀(Usance L/C) = 106
      • (6) 讓渡可能信用狀과 讓渡不能信用狀 = 107
      • (7) 回轉信用狀(Revolving L/C) = 107
      • (8) Thomas L/C = 108
      • (9) 保證信用狀(Stand-by L/C) = 108
      • (10) 先貸信用狀(Red-Clause L/C) = 108
      • (11) 內國信用狀(Local L/C) = 109
      • (事例8) 취소가능신용장에 대하여 = 111
      • 6. 信用狀開設과 信用狀通知 = 112
      • 7. 輸出信用狀 受取 및 內容檢討 = 112
      • (1)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 113
      • (2) 취소불능신용장인지 여부 = 113
      • (3)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여부 = 113
      • (4) 特殊條件 삽입여부 = 114
      • 8. 信用狀 條件變更 = 114
      • (1) 조건변경절차 = 114
      • (2) 변경사항의 부분적 수락 = 115
      • (3) 조건변경통지서의 有效性 = 115
      • (4) 信用狀權限의 讓渡 = 115
      • (事例9) 신용장 양도후 양도사실 취소가능여부 = 117
      • (事例10)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수량 과부족 해석 = 118
      • (事例11) 신용장상의 서류제시기간 = 119
      • (事例12) 「분할선적조건신용장」의 조건불이행여부 = 120
      • 第4章 輸出承認(E/L)實務 = 122
      • 1. 輸出承認의 要件 = 123
      • (1) 輸出이 許用되는 物品인지 與否 = 123
      • (2) 輸出承認의 一般的 要件 = 126
      • (3) 輸出承認의 形態 = 126
      • 2. 特殊去來에 對한 輸出入承認 = 128
      • (1) 송금방식 수출승인 = 128
      • (2) 위탁판매 수출승인 = 129
      • (3)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 = 130
      • (4) 임대수출의 수출승인 = 131
      • (5) 연계무역 수출입승인 = 133
      • (6) 중계무역의 수출입승인 = 134
      • (7) 現地引渡 輸出承認 = 134
      • 3. 輸出承認 有效期間의 設定 = 135
      • 4. 輸出承認節次 = 135
      • 5. 輸出承認申請時 提出書類 = 136
      • 6. 輸出承認書의 條件變更 = 138
      • (1) 변경승인요건 = 138
      • (2) 變更不要事項 = 139
      • 7. 輸出承認 有效期間 延長申請 = 139
      • 8. 輸出承認의 免除 = 140
      • 9. 輸出代金 決濟方法의 認證·許可 = 141
      • (1) 決濟方法의 意義 = 141
      • (2) 正常決濟方法 = 142
      • (3)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 = 142
      • (4)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인증사항 = 144
      • (5)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 = 145
      • (6)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 146
      • 10. 輸出承認의 事後管理(E/L事後管理) = 146
      • (1) 과태료처분대상 = 147
      • (2) 과태료처분 면제대상 = 148
      • (3) E/L事後管理 免除對象(유효기간 연장신청 불요사항) = 149
      • 11. 輸出承認書 作成要領 = 150
      • (1) 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허가번호 = 150
      • (2) 信用狀 開設依賴人 또는 契約對象者 = 151
      • (3) 原産地 = 151
      • (4) 倒着港 = 151
      • (5) 信用狀 또는 契約書番號 = 151
      • (6) 決濟條件 = 152
      • (7) 價格條件 = 154
      • (8) HS 10단위 부호 = 154
      • (9) 品名 및 規格 = 155
      • (10) 單位 및 數量 = 156
      • (11) 單價 = 157
      • (12) 金額 = 157
      • (13) 推薦條件 = 157
      • (14) 承認事後管理銀行名 = 157
      • (15) 推薦番號 = 158
      • (16) 수출추천 = 158
      • (17) 承認條件 = 158
      • (18) 承認有效期間 = 158
      • (19) 承認番號 = 159
      • (事例13) 수출승인서상 경미한 내용의 조건변경 = 160
      • (事例14) 원화표시 수출입거래에 대한 사례 = 162
      • (事例15) 현지법인에 무상물품반출시 수출승인 = 165
      • (事例16)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대금 영수 = 166
      • 第5章 所要量證明書 發給實務 = 170
      • 1. 所要量證明書의 意義 = 170
      • 2. 所要量證明書 發給制度의 背景 = 170
      • 3. 所要量 策定方法 = 171
      • 4. 基準所要量告示制度 = 172
      • (1) 意義 = 172
      • (2) 基準所要量의 告示機關 = 172
      • (3) 告示要請 = 173
      • (4) 告示品目의 基準所要量 確認 = 174
      • 5. 所要量證明書 발급기관 = 175
      • (1) 告示品目 = 175
      • (2) 非告示品目 = 175
      • (3) 고시품목과 비고시품목이 混合輸出된 경우 소요량증명서 발급 = 176
      • (4) 非告示品目의 "實單位所要量" = 176
      • 6. 所要量計算書 發給制度 = 177
      • 7. 所要量證明書의 種類 = 178
      • (1) 假所要量 = 178
      • (2) 確定所要量 = 179
      • 8. 所要量證明書 發給根據書類 = 179
      • 9. 所要量證明書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180
      • 10. 所要量證明書 발급방법 = 180
      • (1) 所要量算出 = 180
      • (2) 규격 및 특성의 기재 = 181
      • (3) 투명테프 부착 = 181
      • (4) 발급사실의 기재 = 181
      • (5) 가공단계별 구분발급 = 181
      • (6) 단위소요량 미만신청 = 182
      • (7) 用途別 發給 = 182
      • (8) 一括發給原則과 例外 = 183
      • (9) 여러건 근거서류의 一括發給 = 183
      • (10) 고시적용의 基準時期 = 183
      • (11) 원자재 使用文言 표시 = 184
      • 11. 所要量自體管理制度 = 184
      • (1) 意義 = 184
      • (2) 自體管理企業 = 185
      • (3)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 186
      • (4) 자체관리기업 選定要件 = 186
      • 12. 所要量證明(計算)書 발급시 유의사항 = 187
      • 13. 소요량증명서 作成要領 = 188
      • (事例17) 소요량 과소발급시 추가발급 가능여부 = 190
      • (事例18) 수출품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 발급방법 = 192
      • (事例19) 기술소득분의 국내거래문제 = 193
      • (事例20) 기준소요량 적용의 기준시기 = 194
      • (事例21)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에 대하여 = 195
      • (事例22) 소요량의 용도 및 신청서류 = 197
      • 第6章 原資材의 內國LC購買 = 201
      • 제1절 내국신용장제도 = 201
      • 1. 內國信用狀制度의 意義 = 201
      • 2. 內國信用狀制度의 目的 = 202
      • 3. 內國信用狀의 機能 = 203
      • (事例23) 구매자 파산시 로칼공급대금 회수가능여부 = 204
      • (事例24) 내국신용장 물품공급시 무역금융 융자여부 = 205
      • 4. 內國信用狀去來의 特徵 = 207
      • (1) 附加價値稅 영세율 認定 = 207
      • (2) 貿易金融 受惠 = 207
      • (3) 輸出實績의 認定 = 208
      • (4) 關稅還給 可能 = 208
      • (事例25) 수출용원자재 국내로칼 구매시 관세환급 = 209
      • (5) 原資材事後管理 認定 = 210
      • 5. LOCAL L/C의 去來當事者 = 211
      • (1) 開設依賴人 = 211
      • (2) 開設銀行 = 212
      • (3) 受惠者(受益者) = 212
      • (4) 買入銀行 = 212
      • 6. 內國信用狀의 種類 = 213
      • (1) 용도에 따른 분류 = 213
      • (2) 開設限度(貿易金融限度) 適用與否에 따른 分類 = 216
      • 제2절 내국신용장실무 = 220
      • 1. 內國信用狀의 開設 = 220
      • (1) 내국신용장 개설방법 = 220
      • (2) 內國信用狀 開設銀行 = 222
      • (3) 內國信用狀 開設 根據書類 = 222
      • (事例26) 신용장기준 내국L/C 개설시 금융한도적용 = 225
      • (4) 내국신용장 개설단계 = 227
      • (事例27) 2차 완제품내국L/C 개설가능여부 = 229
      • 2. 內國信用狀 開設對象物品 = 231
      • (事例28) 수입원자재의 내국신용장거래 가능여부 = 235
      • 3. 去來契約과 物品賣渡確約書 = 235
      • (1) 물품매도확약서의 기재사항 = 236
      • (事例29) 로칼거래시 관세포함 여부에 대하여 = 241
      • (事例30) 분할인도 불허 내국L/C 분할인도 가능여부 = 243
      • (2) 물품매도확약서 작성의 결과 = 244
      • 4. 內國信用狀 開設限度 = 245
      • (1) 原資材金融限度 算定方法 = 245
      • (2) 完製品內國信用狀 開設限度 = 249
      • (3) 包括金融業體의 內國信用狀 開設限度 = 250
      • (4) 自己資金內國信用狀 開設限度 = 250
      • 5. 內國信用狀 開設申請 = 251
      • 6. 內國信用狀 開設節次 = 257
      • (1) 申請書類의 提出 = 258
      • (2) 要件의 確認 = 258
      • (事例31) 내국신용장의 조건변경 절차 = 263
      • (事例32) 유전스내국신용장 개설가능 여부 = 264
      • (事例33) 외화표시 내국L/C 개설가능 여부 = 265
      • (事例34) 내국신용장 공급물품의 소재표시 가능여부 = 266
      • (3) 貿易金融 限度確認 = 267
      • (事例35) 신용장기준시 자기자금 내국신용장 개설 = 269
      • (4) 수수료의 납부 = 270
      • (事例36) 조건변경수수료 둘 이상시 수수료납부방법 = 273
      • (5) 內國信用狀 開設根據의 表示 = 274
      • (6) 內國信用狀 開設事實의 表示 = 275
      • (7) 內國信用狀 用途表示 = 275
      • 7. 內國信用狀 개설사실의 통지 = 276
      • 8. 物品供給과 稅金計算書 發行 = 276
      • (1) 물품인도시기 = 276
      • (2) 稅金計算書 發行 = 277
      • (事例37) 내국L/C 공급물품 반송시 세금계산서 = 277
      • (事例38) 부가가치세 영세율 인정에 관하여 = 278
      • 9. 物品引受와 物品受領證明書 發行 = 282
      • (1) 물품수령증명서의 발급시기 = 282
      • (2) 물품수령증명서 발급방법 = 283
      • (3) 物品受領證明書의 一括發給 = 285
      • 10. 內國信用狀 供給代金의 回收 = 286
      • (1) 어음매입신청시의 구비서류 = 286
      • (2) 로칼네고은행의 制限 = 289
      • (3) 換어음 買入節次 = 292
      • (事例39) 내국신용장 개설이전 물품공급분의 처리 = 293
      • 11. 내국신용장 구매대금의 결제 = 297
      • (1) 내국신용장 어음 도착사실의 통지 = 298
      • (事例40) 내국L/C어음 도착사실 불통보시 결제의무 = 298
      • (2) 代金支給 拒絶事由 = 300
      • (3) 지급거절 통지기간 = 301
      • (事例41) 내국L/C 네고 지연시 조치 = 302
      • (4) 購買代金 決濟期間 = 303
      • (5) 內國信用狀 購買代金 決濟方法 = 303
      • (6) 어음決濟事實의 記載 = 307
      • (7) 원수출신용장등의 네고대전 관리 = 307
      • (事例42) 신용장기준시 Master L/C Nego 대전 = 307
      • 12. 輸出實績 認定方法 = 309
      • 第7章 原資材 購買承認書購買 = 311
      • 1. 購買承認書制度의 意義 = 311
      • 2. 구매승인서제도의 목적 = 312
      • (1) 總輸出實績 認定 = 313
      • (2) 附加價値稅 영稅率 認定 = 314
      • (3) 關稅還給 保障 = 315
      • (事例43) 구매승인서 국내공급시 관세환급방법 = 316
      • (4) 原資材事後管理 認定 = 317
      • (事例44) 구매승인서 국내거래시 원자재사후관리 = 318
      • 3. 구매승인서의 特性 = 319
      • (1) 貿易金融 受惠不可 = 319
      • (事例45) 구매승인서 국내공급시 무역금융수혜여부 = 320
      • (2) 貿易金融規定上의 輸出實績 不認定 = 322
      • (3) 去來當事者間 決濟 = 322
      • (事例46) 구매승인서에 의한 판매시 대금회수방법 = 323
      • (4) 輸出用原資材의 備蓄 不可能 = 324
      • (事例47) 실적기준 구매승인서 발급 가능여부 = 324
      • 4. 購買承認書의 發給根據 = 325
      • (1) 輸出信用狀 = 325
      • (2) 先輸出契約書 = 325
      • (3) 外貨買入證明書 = 326
      • (4) 받은 내국신용장 = 326
      • (5) 받은 구매승인서 = 326
      • (事例48) 구매승인서는 어떠한 경우 이용하는가 = 327
      • 5. 구매승인서의 종류 = 328
      • (1) 外貨獲得用原料 購買承認書 = 328
      • (2) 輸出物品 購買承認書 = 328
      • (3) 輸入原資材購買承認書 = 329
      • 6. 구매승인서거래의 실제 = 330
      • (1) 物品賣買契約 = 330
      • (2) 購買承認書 發給銀行 = 330
      • (3)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330
      • (4) 구매승인서 발급 관련 수수료 = 331
      • (事例49)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331
      • 7. 구매승인서의 조건변경 = 332
      • 8. 물품공급과 공급대금 회수 = 332
      • 9. 구매승인신청서 작성요령 = 333
      • 第8章 運送契約과 積荷保險 = 335
      • 1. 輸出物品 生産과 包裝 = 335
      • 2. 商業送狀과 包裝明細書 = 335
      • 상업송장 작성요령 = 337
      • 3. 輸出檢査와 바이어檢査 = 347
      • (1) 수출검사의 종류 = 347
      • (2) 수출검사법에 의한 수출검사의 種類 = 347
      • (3) 輸出檢査指定物品 = 348
      • (4) 輸出檢査手數料 = 348
      • (5) 檢査申請 = 348
      • (6) 輸出檢査의 免除 = 349
      • (7) 自體檢査制度와 許可 = 350
      • (事例50) 파출검사수수료 징수요령상 화주의 개념 = 351
      • 4. 輸出物品의 運送契約 = 352
      • (1) 운송계약의 종류 = 352
      • (2) 선복예약신청시 구비서류 = 352
      • (3) 선복계약방법 = 353
      • (4) 輸出物品의 船積節次 = 354
      • 5. 積荷保險 附保 = 357
      • (1) 적하보험의 거래당사자 = 357
      • (2) 보험부보절차 = 358
      • (3)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 358
      • (4) 保險證券의 기재사항 = 359
      • (5) 擔保가 되지 않는 위험 = 360
      • 第9章 輸出通關과 船機積 = 361
      • 1. 原産地證明書 發給 = 361
      • (1) 原産地證明書 = 361
      • (2) 特惠關稅原産地證明書(GSP C/O;Generalized system of Preerences Certificate of
      • Origin) = 362
      • (事例5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여부 = 362
      • (事例52) GSP C/O 본선 명의변경시 유효성 여부 = 363
      • 2. 輸出物品의 輸出通關 = 363
      • 절차1 輸出物品의 保稅區域 搬入 = 365
      • (1) 保稅區域內에 物品搬入 = 365
      • (2) 他所장치장에 물품반입 = 367
      • (3) 선상신고(船上申告) = 367
      • (4) 장치전신고 = 368
      • 절차2 輸出申告 = 368
      • (1) 輸出申告人 = 368
      • (2) 輸出申告時 提出書類 = 368
      • (3) 輸出申告時 留意事項 = 369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370
      • 절차3 稅關檢査 = 383
      • (1) 稅關檢査의 意義 = 383
      • (2) 稅關檢査 對象品目 = 383
      • (3) 分析 및 規格確認等 = 384
      • 절차4 輸出免許와 輸出免狀 發給 = 385
      • 절차5 輸出申告의 取下 및 却下 = 386
      • (1) 輸出申告의 取下 = 386
      • (2) 輸出申告의 却下 = 386
      • 절차6 保稅區域으로부터 物品搬出 = 387
      • 절차7 船積 또는 機積 = 387
      • 절차8 本船受取證(Mate's Receipt; M/R)發給 = 387
      • 절차9 船積完了事實 確認 = 387
      • 절차10 船荷證券 發給 = 388
      • 기타 違約輸入物品의 反送 = 388
      • (事例53) 성능검사후 재반입되는 물품의 수출절차 = 389
      • (事例54) 반송된 수출품의 제3국 수출가능여부 = 390
      • (事例55) 재수입조건 수출절차와 수입시의 관세문제 = 390
      • (事例56)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목 반송에도 적용되나? = 394
      • 第10章 輸出代金의 回收 = 396
      • 1. 槪要 = 396
      • 2. 貨換어음 去來約定 체결 = 396
      • 3. 換어음發行 및 運送書類 具備 = 397
      • (1) 환어음 발행 = 398
      • (2) 運送書類 作成 = 399
      • 4. 輸出換어음 買入依賴 = 404
      • (1) 환어음 買入銀行의 制限 = 404
      • (2) 運送書類 檢討事項 = 405
      • 換어음 作成要領 = 406
      • (3) 수출환어음 매입관련 換價料등 징수 = 409
      • (4) 形態別 換價料計算方法 및 不渡處理事由(구미지역 기준) = 412
      • (5) 지체수수료 징수 = 413
      • (6) Less Charge 징수 = 413
      • 5. 輸出代金 未回收處理承認申請 = 414
      • (1) 수출대금처리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414
      • (2) 輸出代金未回收處理承認 申請事由 = 414
      • 書式作成要領 = 415
      • 6. 輸出實績 認定方法 = 417
      • (1) 自社製品輸出實績 = 418
      • (2) 他社製品輸出實績 = 418
      • (事例57) 수출대금 지급거절시 네고대전 상환여부 = 419
      • (事例58) 신용장조건중 분할선적의 의미 = 420
      • (事例59)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 신청대상 = 421
      • (事例60) BWT수출과 STALE B/L = 422
      • 第11章 關稅還給 申請實務 = 424
      • 1. 關稅還給制度의 意義 = 424
      • 2. 關稅還給制度의 目的 = 424
      • 3. 關稅還給의 形態 = 425
      • (1) 直接還給 = 425
      • (2) 間接還給 = 426
      • (事例61) 원재료 국내구매시 환급가능여부 = 428
      • 4. 關稅還給方法 = 429
      • (1) 個別還給 = 429
      • (事例62) 개별환급 대상에 관하여 = 431
      • (2) 定額還給 = 432
      • 5. 關稅還給의 申請 = 433
      • (1) 還給申請權限 = 433
      • (2) 還給申請機關 = 435
      • (事例63) 내수용 수입원재료의 환급기관 = 438
      • (3) 還給申請時 具備書類 = 438
      • 6. 還給對象이 아닌 輸入 = 440
      • (1) 先輸出 後輸入 = 440
      • (事例64) 내국신용장 개설전 인수물품의 환급여부 = 445
      • (2)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引下 原材料 = 448
      • (3) 관세감면 수입원재료 = 448
      • (4) 국내에서 使用·受益하다가 수출한 물품 = 448
      • (5) 관세감면조건 不履行 等으로 추징을 받은 물품 = 448
      • (6) 공매물품 = 449
      • (7) 加算稅 또는 加算金 = 449
      • 7. 輸出等 履行期間(수입면장 등의 유효기간) = 450
      • (1) 直輸出時의 輸出履行期間 = 450
      • (2) 로칼공급(原資材內國信用狀 等)의 경우 = 451
      • (3) 完製品 로칼供給의 경우 = 452
      • (4) 내수용수입면장의 유효기간 단축 = 453
      • (事例65) 수입면장과 기납증의 유효기간은 다른가? = 454
      • 8. 一括還給의 原則 = 456
      • (1) 一括還給原則의 意義 = 456
      • (2) 一括還給原則의 基準 = 456
      • (3) 一括還給申請의 例外 = 458
      • (事例66) 일부 누락분 원재료의 추가환급여부 = 459
      • (事例67) 재발급소요량으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 460
      • (事例68) 규격이 달라 추징된 수입면장의 사용여부 = 460
      • 9. 개별환급 신청서류 작성절차 = 461
      • 절차1 수출이행 = 461
      • 절차2 환급을 위한 수출면장등 수출사실의 발췌 = 462
      • 절차3 수출사실의 환급요건 충족성여부 검토 = 462
      • 절차4 정액과 개별대상 여부의 구분 = 466
      • 절차5 소요량증명서 발급신청 = 466
      • 절차6 소요량증명서의 환급요건 충족성여부 확인 = 467
      • 절차7 수입면장등 수입사실의 발췌 = 469
      • 절차8 발췌서류의 정리 = 472
      • 절차9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 분류 = 472
      • 절차10 환급액조건표 작성 = 473
      • 절차11 환급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사본 = 473
      • (事例69) 해외임가공 반제품 수입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 474
      • 第3部 輸入節次와 實務 = 477
      • 第1章 物品賣渡確約書 接受 = 479
      • 1. 槪要 = 479
      • 2. 수입물품의 용도 = 479
      • (1) 일반재(내수용)수입 = 480
      • (2) 輸出用原資材(外貨獲得用原料)輸入 = 480
      • 3. 輸出用原資材의 輸入形態 = 482
      • (1) 信用狀基準 = 482
      • (2) 實績基準 = 483
      • 4. 物品賣渡確約書의 接受 = 484
      • 5. 物品賣渡確約書의 認定範位 = 488
      • 第2章 輸入承認申請 = 490
      • 제1절 輸入代行契約 체결 = 490
      • 제2절 貿易金融限度 事前確認 = 490
      • 제3절 輸出入公告와 輸入推薦等 = 491
      • 1. 輸出入公告等 = 491
      • (1) 輸出入公告의 品目分類 = 492
      • (2) 別途公告의 品目分類 = 495
      • 2. 제한승인품목의 輸入推薦 = 496
      • 3. 輸入確認(오퍼확인) = 497
      • 4. 輸出用原資材의 輸入推薦等 면제 = 497
      • 5. 特別法에 의한 事前許可 = 499
      • (事例70)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요령 = 499
      • (事例71) 수출용원자재 수입제한조치 적용여부 = 501
      • (事例72) 수출용원자재 수입시 수입추천여부 = 501
      • 제4절 輸入承認(I/L)申請 = 503
      • 1. 貿易金融限度確認과 수입보증금 적립 = 503
      • (1) 信用狀基準 原資材金融限度 = 504
      • (2) 實績基準原資材金融限度 = 505
      • 2. 輸入承認申請 = 506
      • (1) 輸入承認機關 = 507
      • (2) 輸入承認의 一般的 要件 = 507
      • (3) 輸入承認 有效期間의 設定 = 508
      • (4) 輸入承認節次 = 509
      • (5) 輸入承認申請時의 提出書類 = 509
      • (6) 輸入代錢의 積立 = 510
      • 3. 수입승인서의 조건변경 = 510
      • (1) 變更承認要件 = 511
      • (2) 變更不要事項 = 511
      • 4. 輸入承認 有效期間 延長申請 = 512
      • 5. 輸入承認의 免除 = 513
      • 제5절 特殊條件의 輸入 = 514
      • 1. 延支給(USANCE) 輸入 = 514
      • (1) 연지급수입 대상품목 = 514
      • (2) 연지급수입기간 = 514
      • 2. 分割支給輸入 = 515
      • (1) 분할지급수입 대상품목 = 515
      • (2) 분할지급수입 대상기간 = 516
      • (3) 착수금등 = 516
      • 3. 第3國倒着 輸入承認 = 516
      • (1) 제3국도착 수입승인의 요건 = 517
      • (2) 제3국도착 輸入承認條件 = 518
      • 제6절 輸入代金 決濟方法 許可等 = 518
      • 1. 외국환은행 認證事項 = 519
      • 2. 한국은행총재 許可事項 = 521
      • 3. 재무부장관 許可事項 = 523
      • 제7절 輸入承認의 事後管理(I/L사후관리) = 524
      • 1. 과태료처분 대상 = 524
      • 2. 과태료처분 면제대상 = 524
      • 3. I/L事後管理 免除對象(유효기간 연장신청 불요사항) = 525
      • 제8절 輸入承認 申請書 作成要領 = 525
      • (事例73) 대체수입품의 수입승인 면제가능여부 = 529
      • (事例74) 무역업허가 없는 실수요자가 수입자변경 = 530
      • (事例75) 수입어음 인수후 I/L변경 가능여부 = 531
      • (事例76) 외국에서의 외항선급유분 수입승인여부 = 531
      • (事例77)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 = 532
      • (事例78) 위약물품의 대체품 수입시수입승인 면제여부 = 533
      • 第3章 輸入信用狀 開設 = 534
      • 1. 槪要 = 534
      • 2. 輸入信用狀 開設申請 = 535
      • (1) 信用狀 開設銀行의 선택 = 535
      • (2) 信用狀開設方法 = 537
      • (3) 信用狀 開設申請時 提出書類 = 539
      • (4) 輸入信用狀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 540
      • 3. 信用狀 開設關聯 手數料 = 545
      • (1) 開設手數料 = 545
      • (2) 引受手數料 = 546
      • (3) 其他의 手數料 = 546
      • 4. 輸入信用狀 開設과 通知 = 547
      • 5. 信用狀의 條件變更 = 547
      • (1) 신용장조건변경신청시 제출서류 = 548
      • (2) 條件變更 內容別 = 548
      • (3) 條件變更 手數料 = 548
      • (4) 중복수수료의 감면 = 549
      • (5) 變更事項의 부분적 수락 = 549
      • (6) 조건변경통지서의 有效性 = 549
      • 第4章 運送書類倒着 代金決濟 = 550
      • 1. 運送書類 倒着 = 550
      • 2. 輸入어음 決濟 = 550
      • (1) 輸入어음 決濟方法 = 551
      • (2) 運送書類의 引受 = 553
      • (3) 運送書類 하자분의 처리 = 554
      • 3. L/G(輸入貨物 先取保證書)發給 = 554
      • (1) L/G 발급신청서류 = 555
      • (2) 신청서 작성요령 = 557
      • 4. 運送書類의 貸渡(T/R;Trust Receipt) = 559
      • (1) 運送書類 貸渡의 의의 = 559
      • (2) 貸渡申請時 提出書類 = 560
      • (3) 貸渡申請書 作成要領 = 561
      • (事例79) 수출용원자재 D/A수입시 무역금융 융자여부 = 563
      • (事例80)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하여 = 564
      • (事例81) 유전스수입 대상물품 = 565
      • (事例82) L/C금액 초과발행분 상업송장의 수리여부 = 565
      • 第5章 輸入通關과 物品搬出 = 567
      • 1. 指定保稅區域 장치 및 타소장치 = 567
      • 2. 수입신고(輸入申告) = 568
      • (1) 輸入申告人의 制限 = 568
      • (2) 課稅物件의 確定 = 568
      • (3) 納稅義務者의 確定 = 569
      • (4) 輸入申告期間 = 569
      • (5)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569
      • (6) 輸入申告書 作成要領 = 570
      • (7) 輸入申告의 取下 및 却下 = 584
      • 3. 수입물품의 輸入檢査 = 585
      • 4. 課稅價格의 決定 = 586
      • (1) 課稅價格의 申告 = 586
      • (2) 課稅價格 決定方法 = 588
      • 5. 關稅等의 算出方法 = 589
      • (1) 關稅 = 589
      • (2) 특별소비세 = 590
      • (3) 주세 = 590
      • (4) 부가가치세 = 590
      • 6. 관세부과와 징수 = 591
      • 7. 輸入免許 및 輸入免狀 發給 = 591
      • 8. 수입면허전 반출 = 591
      • 9. 보세구역으로 부터의 물품반출 = 592
      • 10 원자재사후관리 대상품목의 "通關內譯書" = 593
      • (事例83) B/L의 분할·합병신고 가능여부 = 594
      • (事例84) 보증기간경과 AS용 대체품 무상반입여부 = 595
      • (事例85) 수입물품에 하자발견시 반송절차 = 596
      • (事例86) D/P수입분 운송서류 직송시 수입통관방법 = 596
      • (事例87) 위약물품 반송에 따른 환불처리절차 = 597
      • (事例88)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 598
      • (事例89) 수입통관 보류품 AA품목 전환시 통관여부 = 600
      • (事例90) 무환수입품 시험후 재수출시 관세감면여부 = 601
      • (事例91) 재수출조건부 면세수입품 용도변경시 관세 = 602
      • (事例92) 관세납세고지의 납부기일 = 603
      • (事例93) 수입품에 수량차이시 통관여부와 과세가격 = 604
      • (事例94) 선통관 후관세납부 대상이 되는 수입 = 605
      • (事例95) 수입물품의 세번 및 관세율은? = 606
      • (事例96) 관세법상 담보물의 종류와 제공방법 = 607
      • (事例97) 위약수출물품의 재수입면세 = 608
      • (事例98) 기증받은 참기름의 수입통관절차 = 608
      • (事例99) 수출용견본 무환수입물품의 수입통관 = 609
      • (事例100) 관세감면물품의 양도가능기간 = 610
      • (事例101) 보세공장 설영특허 신청시 제출서류 = 610
      • (事例102) 변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611
      • (事例103)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 = 612
      • (事例104) 개인자격으로 수입통관할 수 있는가? = 613
      • (事例105) 지적소유권 침해상품 수입시 조치 = 613
      • (事例106) 자본재 도입후 회사설립이 좌절시 관세 = 614
      • (事例107) 취재용 장비 재수입통관 = 615
      • (事例108) 낱개부품 반출후 조립하여 재반입시 관세 = 616
      • (事例109) 단순착오로 수입액 과소신고시 가산세여부 = 617
      • (事例110) 공공연구용품 수입대행시 관세감면여부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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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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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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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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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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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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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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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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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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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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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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