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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 저감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ircraft Noise Abatement Procedures at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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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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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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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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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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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7-9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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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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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stablishes the noise abatement procedures at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to minimize the effect of aircraft noise and also makes aircraft noise limit and methods to monitor and detect an aircraft flying over
Kimhae airport by using the Noise Monitering System(NMS).
The appropriate NAP(Noise Abatement Procedure) alternatives are as follows; moved runway threshold, preferential routes and NADP 1(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1). These alternatives have applied to
INM(Integrated Noise Model) and examined the effect of noise mitigation and have analyzed the area and population exposed to aircraft noise. The aircraft noise level around Bul-Am Dong at Kimhae City, which is densely populated, might be reduced approximately 10,000 persons under 65~70 WECPNL and it could solve the public discomfort against aircraft noi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MS will be installed at 6.5 ㎞ from start line of runway and two monitors for 36 runway and one for 18 runway. The range for one monitor to detect is within a radius of five hundred meters.
NMS should be set up first, have a test and the aircraft noise limit will be adjusted afterwards. Before applying Noise Abatement Procedures and aircraft noise limit, the amendment of Aviation Law ‘article 108’ is required.
The analysis of accumulative data obtained from NMS will proceed and it is necessary to issue a notification of aircraft noise limit by stages.
이 연구에서는 김해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저소음 운항절차를 개발하였으며, 적정한 소음허용기준을 수립하고, 소음측정망(NMS)을 활용하여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해 벌과금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용 가능한 저소음 운항절차 중 최적의 운항절차방안은 활주로 시단이설, 우선 비행로, NADP 1(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1)으로 분석되었다. 세 가지 대안을 적용하여 소음도 및 노출면적(세대수, 인구)의 변화를 통한 소음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인구가 밀집된 김해시 불암동 외 4개 동의 인구밀도를 조사한 결과 소음도 65∼70 WECPNL 이하 지역의 소음감소효과는 인구수로 약 10,000명 정도 예상되어 실제 이 지역 거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소음측정망의 최적의 측정위치는 항공기 출발점으로부터 6.5㎞ 지점으로 하고, 설치장소는 RWY 36방향의 경우 2개소 그리고 RWY 18방향의 경우 1개소 등 총 3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며, 이때 1개소의 감시범위는 반경 500m이다. 최대허용소음기준은 측정 소음자료 분석의 상위 기준으로 제안하였으나 향후 자동측정망 구성 및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 후 측정망 시험이 이루어진 후 최대허용소음기준을 조정하여 수립해야 한다.
저소음 운항절차와 최대허용소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 제108조 소음기준의 설정과 108조 2항의 저소음 운항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고시의 형태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음 운항절차를 위반하는 항공기의 제재를 위한 법 체계와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보다 신뢰성 높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 수립된 저소음 운항절차를 적용한 후 일정기간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후 소음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2 | 0.798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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