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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선별압수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저자
이원상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1(37쪽)
제공처
Our society is already experien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most of our lives are influenced by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e of the core valu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rebuild the real space in the virtual space by transferring information in the real space to the virtual space. As a result, all objects, movements, and attributes in the real space are digitized and stored. Amid these changes,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is already beyond analog evidence. However, investigations and trials of crimes are still conducted only in analog spaces.
Therefore, a technical device that connects the digital world and the analog world is required. The problem is that digital evidence and related legal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investigative agencies have a difficult task to collect digital evidence and prove guilt in accordance with precedents and internal regulations.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a method of confiscating digital evidence. The problem is that among the suspect’s numerous information, it is not easy to collect only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charges without violating the suspect’s basic rights. Therefore, as a way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a method of performing seizure using a technical method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considered. Therefo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t, first of all, ground rules for legal procedures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technology should be recognized from a trusted institution, and users should be able to contro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sed for screening and seizure. As technology develops in the future, similar problems may continue to occur. Therefore, comprehensive research related to the digital evidence legal system and technology system is needed.
우리 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대부분은 4 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현실 공간의 정보를 가상공간으로 이전하여 현실 공간과 같은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실 공간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실 공간에서의 모든 개체, 움직임, 속성 등은 디지털화 되어 저장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이미 아날로그 증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날로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를 이어주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 형사절차법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 법률 규정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법원의 판결과 내부 규정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범죄혐의와 관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만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피의자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유죄를 입증하는 절차가 아날로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선별압수를 수행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 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적법절차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공지능 적용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신뢰성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선별압수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자의 통제 속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 법체계 및 기술 체계 등과 관련된 더욱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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