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개에 흠결이 있는 경우의 선행기술 인정범위 = Fehlerhafte Darstell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Lehre nicht berühren, grundsätzlich Bestandteil des Standdes der Technik.
Erkennbare Fehler wird der Fachmann in der Regel korrigieren.
Veröffentlichungen, die solche Fehler und Ungenauigkeiten enthalten, gehören dann
mit dem zutreffenden Inhalt zum Stand der Technik. Eine trotz eines nicht
erkennten Fehlers ausführbare Lehre wird regelmäßig aus der Sicht des
Betrachters widersprüchlich und daher unverständlich sein. Sie wird daher nur
dann der Neuheit entgegenhalten werden können, wenn der Fachmann ihre
Ausführbarkeit trotz der vorhandenen Fehler erkennt. Im übrigen ist sie zur
Beeinflussung des Standes der Technik nicht geeignet. Druckfehler oder sonstige
Darstellungsfehler in einer Vorveröffentlichung können eine Vorwegnahme
bewirken, wenn sie dem Fachmann die Vorstellung einer sinnvollen technischen
Lehre vermitteln und er sie nicht ohne weiteres als Fehler aus dem sonstigen
Inhalt der Druckschrift erkennen konnte. Maßgebend für den Offenbarungsgehalt
der Schrift ist auch insoweit das Verständnis, das die Fachwelt objektiv auf Grund
der vorliegenden Offenbarung gewinnt.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혹은 발
명의 실체와 다른 경우에, 어떠한 해석이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형평에 따른 합
리적 판단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
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선행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기술의 일부에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구성이 형식적으로
는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기재가 선행기술의 다른 부분 기재와 명백히
모순되거나 또는 실질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명세서 전체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발
명의 실체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발명의 실시가능성은
통상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모순되거나 상반되고 따라서 통상의 전문가가 기술
적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를 들면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
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발명의 실체와 다른 경우 혹은 발명의 공개가 불합
리하거나 출원 당시에 당업자를 기준으로 실시가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선행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개문헌에 기재
된 내용이 당업자를 기준으로 명백한 흠결이 있고, 본래 의도했던 기술적 실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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