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금융소비자보호 법과 제도 ; 상법 제655조 단서의 개정과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 Session III-1 : A Study on the Revision of Article 655 of Commercial Law & Insurer`s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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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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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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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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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한편, 상법 제 655조 단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기존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 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보험법의 대대 적인 개정에 의하여 상법 제655조 단서규정 또한 개정되었지만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만을 명확히 했을 뿐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고지의무 위반의 효 과로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오직 고지의무의 일반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그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 일관적으로 ``계약해지부정설`` 입장의 판시를 계속하다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계약해지긍정설``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이를 통하여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고지의무와 관련 된 일반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상법 제655조 단서 규정에 대한 개정은 개정 논의단계에서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개정시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만을 명확히 하였을 뿐 계약해 지권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률 의 명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When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person conclude on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can surrender the insurance contract when duty of declaration is violated. And also the insurer does not have to pay for th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Commercial Law article 655 states the insurer has to pay insurance if there is no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declaration and insurance accident after the accident has occurred. Whether the insurer can or cannot cancel the insurance when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 of the duty of declaration and insurance accident is debatable. According to the amendment in law of insurance, only the obligation to pay insurance proceed is stated clearly while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is vague. As an effect of violation of duty to notify,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can only be referred from the general provision and the relationship mentioned above cannot be a change factor. The Korean supreme court traditionally judged based on ``disapprobation of contract cancellation`` until 2010 when the ``approbation of contract cancellation`` was offered by the supreme court. It is safe to assume that accepting the policies regarding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will be a going on debate. Meanwhile, the revision of condition regulation in Commercial Law article 655 was planned on accepting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during stage of discussion. However during the amendment, only the obligation to pay insurance was stated clearly whil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as not. There needs to be a promotion for the clarity about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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