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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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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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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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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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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류공동유산원칙에 입각하여 무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였고, 인류공동유산원칙은 인류의 공동관심사원칙으로 대체되었다.
이 변화를 처음 수용한 것은 생물다양성협약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그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의 승인과 함께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이 자원보유국에 있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사전통지동의와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을 포괄하는 국제협약으로 너무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율이 필요하여 2001년 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식물유전자원조약을 채택하였다. 식물유전자원조약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부합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물유전자원조약은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들의 일반적인 의무,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한 농부들의 기여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하여 다자체제를 설립하였다. 다자체제는 동 조약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기구로 운영기구를 창설하였다. 운영기구는 동 조약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이 심한데, 앞으로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조약에 신속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Genetic resources are indispensable materials for human existence. Conventionally,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s based on the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 that genetic resources are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Bu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biotechnology,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is replaced by a principle of common concer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ovid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it. And, the Convention recognize the sovereign rights to exploit their own genetic resources and the authority to determin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Convention provide the access shall be o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between providing state and using state.
The Convention has the comprehensive nature. S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as adopted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on 2001. The Treaty provid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se.
This article aims that overview ITPGRFA and prepare for necessary measures of Korea on the ITPGRFA. The objectives of the ITPGRFA ar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se. The ITPGRFA provide sovereign rights of state over their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armers' rights, the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So, contracting parties to the ITPGRFA shall ensure the conformity of its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with obligations as provided in this treaty.
At present, Korea isn't a contracting party of the ITPGRFA. Korea is short of plant genetic resources and it shall introduce diverse plant genetic resources from abroad. So, I suggest that Korea should access to the ITPGRFA and participate in making decision to the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t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treat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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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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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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