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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판결 – = Decision of Administrative Agency on Objection and Subsequent Appeal
저자
황창근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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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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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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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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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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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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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의 요건이나 절차, 불복 등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법의 적용을 넘어서 이의신청제도의 통일적인 해석이나 운영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다.
평석 대상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은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을 쟁점으로 한다.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제기기간이 기산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해결하였지만, 위 판결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원처분시가 아니라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로 판단함으로써 행정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2심판결이 법규에 충실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되는 처분을 원처분이 아니라 이의신청 기각결정으로 보았으면 기산점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류적인 대법원 판결이나 학설은 처분성의 개념상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적격을 오로지 처분성의 개념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이 처분이 아닌 ‘처분등’으로 규정된 것과 같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각결정도 널리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대상적격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기각결정을 받고 당연히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감정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의신청제도는 개별법상 많은 입법례를 가진 행정절차 내지 행정구제절차인데, 그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이의신청제도의 독자성을 확립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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