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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자 규제에 대한 소고 = Study on the Regulation of Bank Agents
저자
이채진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4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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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banking agency system as a measure to increas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for the vulnerable in digital finance – those who are unfamiliar with financial services provided digitally and with limited access to bank branches. The term "agency banking” means a business that authorized agents delivers banking services to customers on behalf of the principal bank. As the banking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high publicity, the following issue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designing a regulatory system for agency banking.
First, provisions regarding banking agency system should be stipulated in the Banking Act. Second, among the bank's own ‘banking services’ provided by Section 27 of the Banking Act, the details of the business permitted to agents should be specified. ‘Incidental services to agency banking’ should be individually allowed considering the qualifications of each agents and the nature of their business to the extent that agents can provide sound and sufficient services to their customers. Third, as to barriers to entry, it is enough to require agents to register with the FSC, not to be authorized by it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should be d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banking services. Fourth, bank agents should be strictly monitor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if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qualifications and categories of banks that act as a principal bank. Sixth, it is necessary to change and supplement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on Financial product distribution agent or broker stipulated in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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