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본의 행정계획법제 ― 행정소송법개정 이후의 논의와 ‘기본방침’을 소재로 하여 ― = Administrative Planning Legislation in Japan ― In terms of discussions after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and the Basic Policy ―
저자
이혜진 (안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7-498(32쪽)
제공처
일본의 행정법체계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대한 쟁점 및 관심문제는 큰 틀에서 우리와 대동소이하나,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을 계기로 이후의 논의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행정계획체계에 있어서 법적 논의의 특징은 먼저 다양한 행정활동의 흐름, 즉 행정과정안에서 행정계획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넓게 인정되는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그 통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지만, 행정계획 책정과정의 어떤 단계에 재량권이 행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판단과정심사’에 대한 논의, 당사자소송으로서 ‘위법확인소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과정에서 제안된 행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이후 행정계획과 관련된 분쟁에 적합한 행정심판이나 새로운 유형의 소송형식이 제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된다.
한편, 행정실무상에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본방침’은 행정계획의 정의 및 그 범위 설정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고, 대체로 국민의 권리・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사실상 많은 행정실무에서 소위 유도형 계획 및 지침형 계획들을 활용하여 사무가 집행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일본의 최근 문제상황과 그 해결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여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In broad terms, the issues and concerns surrounding administrative planning align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administrative law systems. However, relevant discussions have diverged following the Japanes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2004. A distinct feature of the legal discourse in Japan's administrative planning system is its focus on understanding administrative planning within the flow of various administrative activities or the administrative process itself. The Japanese discussions on controlling the widely acknowledged planning discretion, substantive or procedural, follow a pattern similar to those in Korea. However, they diverge slightly in the discussion about ‘judgment process review,’ which begins with confirming the stage at which discretion is exercised i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process, and in the converged opinion on using ‘litigation to confirm illegality’ for party litigation. Although specific discussions took place on administrative planning propos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2004, it is unfortunate that such discussions have not been applied actively over the past 20 years. However, proposals have since been made for administrative hearings or new types of litigation formats suitable for disputes related to administrative planning, which offer significant insights for Korea.
On the other hand, the ‘basic policy’ implemented under the name of ‘planning’ in administrative practice has drawn less attention because it is related to sett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dministrative planning and does not directly impact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n Japan, however, so-called induction-type and guideline-type plans are used in various administrative affairs and serve as a means for state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by examining recent challenges in Japan’s administrative planning and discussions aimed at solv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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