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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view of public officials’ leave of absence for law school enrollmen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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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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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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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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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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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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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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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It is not seen as discrimination based on reasonable grounds for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to discriminate between public officials entering general graduate schools and public officials entering law schools.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cannot be said to be appropriat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fo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treat them differently by excluding those public officials who went to law school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because the criteria for discrimination cannot be said to have a substantial relationship to realize its purpose.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is not appropriate, s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arbitrary legislation that discriminates against public officials entering law schools without reasonable reasons. Articles 71(2)3 and 72(6) of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 90 of the Rules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stipulate that public officials who want to go to “research institution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can use the training leave system.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discrimination because it does not allow such benefits to public officials who wish to enter law schools. I think it is desirable to utilize a special admission system that allows students to enter night law school or to enter while working for a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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