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에 의한 증거수집 방안 = How to Use Experts to Gather Evidence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저자
이규호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200(118쪽)
제공처
현행 소송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와 관련한 증거수집의 한계가 상존한다. 특히 상대방 제조시설에서의 증거조사 수단 부재로 인한 증거수집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하고자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에 우위를 가질 때까지 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유예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허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외국 기업과의 기술경쟁력 격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권리근거사실(침해 여부 및 손해액)의 증명에 초점을 둠으로써 중소기업이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또는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경쟁력 격차를 극복할 때까지 본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해달라고 하는 논리는 취약하다. 국내에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침해를 상정하면 이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상생 및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된다. 향후 민사소송법에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진실발견 도모하는 방안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더라도 특허법에서는 법원의 검증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특허 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조사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의 증거수집절차를 살펴보고, 향후 개정안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자의 개정 초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Reforms are nee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proving patent infringement and damages in current patent cases. Despite the order to submit materials introduced in 2016, there are still challenging limitations in the collection of evidence related to patent infringement.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evidence collection due to the lack of evidence inspection system at the manufacturing facility of the other party. A bill to amend the Patent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4 by Rep. Kim Jeong-ho (Bill No. 2203385) (Date of introduction: August 29, 2024), seeks to amend the Patent Ac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atent holders and exclusive licensees and to expedite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referring to the U.S. discovery system and the German expert inspection system.
However,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the bill should be opposed or suspended until the technology of the Korean companies has a competitive advantag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Patent Act (proposed by Rep. Kim Jung-ho) does not focus o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gap with foreign companies, but rather on proving the facts underlying the right, such as patent infringement and damages, so there may be various situations where SMEs can be both plaintiffs and defendants, or where SMEs can sue large domestic companies. Therefore, the logic of delay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mendment until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gap is overcome is weak. In view of the infringement of SMEs' patent rights by large domestic or foreign companies, this system is also recognized as an essential system for the coexistence and survival of domestic SMEs. Even if Korean discovery is introduced into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e future as a way to promote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facts between the parties, it is possible to introduce fact-finding by appointing experts in the patent field as a way to supplement judicial review in patent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overy procedures in the European Union, Germany, France,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context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and presents my draft amendments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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