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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치교육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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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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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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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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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웃국가로서 정치ㆍ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현재 최대의 교역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법치주의와 법치교육에 대한 연구는 법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법질서에서는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법치국가인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국정의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법치국가의 정착과 성공은 점차 교류관계를 넓혀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중국의 법치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사회구조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 다름 아니다. 특히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경제는 시장경제를 접목시킨 특수한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말하는 법치국가와 서방세계에서 논의되는 법치국가는 그 모습이 같지 아니할 것이다.
종래 중국법의 이론과 발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법치교육 발전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중국의 법치교육에 관하여 논의하려면 우선 중국 법체계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헌법과 기타의 기본적인 법률을 토대로 하여 중국 법체계를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 법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법치교육에 관해서도 이를 일반적 공민교육, 고급 교육과정에서의 법치교육 그리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치교육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법치교육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치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법치교육은 법조 전문가의 법의식과 지식을 통하여 확대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전문가 교육은 법치교육의 중요한 고찰대상이라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법치교육의 이론과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중국은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문헌 접근에 제약이 있으므로 인적 교류와 방문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법체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중국법의 발전과 특징에 관해서도 정리하였다. 우선은 국내의 문헌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한편 그간 중국 현지에서 최신의 자료를 입수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중국의 법치교육을 각 단계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 및 시사점을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의 법치교육은 대강 3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54년 헌법의 제정기이다. 둘째 단계는 문화대혁명기로 이때는 법치행정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셋째 단계는 1982년 헌법이 개정되고 공민권 사상이 도입되어 법치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그 출발점이 사적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시장경제와는 다르다. 그러나 개혁 개방과 함께 대외무역이 늘어나고 대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노동권 인정, 강화하는 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확대 및 강화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서구의 국가체계를 이루는 자유민주주의는 중국의 정치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권력분립, 다당제, 선거 등 서구 및 발전된 아시아 제국에서 볼 수 있는 제도는 중국에서는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아래서 법치주의는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입법된 법의 준수와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정당성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법치교육과 법학의 발전은 행정법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적인 요소가 특징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법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As a neighboring country, China is closely related to Korea politically and culturally, and it is also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in economic terms. Therefore, the study of rule of law and legal education in Chin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rom the legal and theoretical point of view but also from the practical viewpoint. China pursues a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it aims to have the rule of law based on socialism in their law and order. The settlement and success of the rule of law in China is an important concern for Korea as we are increasingly expand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The study of legal education in China is nothing more than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the social structure of China and its future direction. In particular, China is a socialist state based on Marxist-Leninist, and the economy is operated with a special structure that combines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rule of law in China and the rule of law in the West would not be the same.
Studies on the theory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law have been accumulated quite a lo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in China based on those existing studies. However, in order to discuss legal education in Chin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will take a general view of the Chinese legal system on the basis of China"s constitution and other basic laws. Then, the content of Chinese legal education will be examined. Regarding the legal education, it is divided into general civic education, legal education in advanced education courses, and the legal education for judicial officers. Of course in general, legal education means the legal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However, since the legal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is expanded and strengthened through the legal consciousness and knowledge of the legal experts, the eduction for legal expert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subject of leg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ories and current status of legal education in China through literature review. Only, since there are restrictions on access to documents in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 internet, there is a need to carry out researches in various ways such as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and visits.
This study briefly summarizes the legal system of China and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law. First, the focus is given to the domestic literature. In the meantime, since the latest materials have been collected and arranged in China, it would be possible to summarize the legal education in each stage and describe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Legal education in China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when th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1954. The second stage is the period of Cultural Revolution which is generally viewed as the time when the rule of law administration retreated. The third stage is when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1982 and the rule of law began to be developed with the introduction of civil rights.
Since China is a socialist state, its starting poin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market economy which is based on private ownership and freedom of contract. However, with the Chinese economic reform,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and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of policies that recognize ownership and strengthen labor rights to guarantee foreign investment. This is manifested by the expansion and consolidation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 liberal democracy that constitutes the Western national systems is still unfamiliar in Chinese politics. The systems that can be seen in Western countries and developed Asian nations such as separation of powers, multi-party system and election, are not yet accepted in China.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ule of law refers to the enforcement a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1 | 1.61 | 1.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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