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법학에서 위법과 불법 = Legality and Malfeasance in Criminal Law
저자
허일태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3(1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형법상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해야만 된다는 입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그 행위가 불법성이 없다고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에만 해당되는 행위라도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즉불법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행위가 아주 경미하고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용납할 수 있다면 형법상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법과 불법의 구별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이는 필요하다고 본다. 위법은 범죄의 성립인정 여부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불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며, 따라서 불법의 종류(고의불법 혹은 과실불법)나 질적 정도는 양형의 단계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불법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위불법은 다시금 행위반가치와 결과불법은 결과반가치로 구분된다. 이들은 어느 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하는근거자료를 제공하며, 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에서 불법의 정도나 내용이 미약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은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행위의 불법성이 형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이 범죄성립요소로서의 책임형식이라고 인정할 경우 이런 책임은 책임의 존부를 통해서 범죄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형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기때문이다.
한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이른바 법효과제한설은 그 설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① 책임형식으로서 고의책임이나 과실책임의인정은 주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인 고의와 과실을 이중평가하는 우를 범하였고, ②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이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경우 이는 범죄성립요소로소의 책임요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The summary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doesn’t stand that malfeasance represents Consensu Corpus delicti and should be against the law at the same time.
An action cannot be declared to be without malfeasance because it represents Consensu Corpus delicti but is not against the law. The reason is that even an action representing Consensu Corpus delicti cannot be said be without any possibility of behavioral malfeasance and resultant malfeasance. Therefore, if an action is very insignificant and socially accepted, it is an action that is not against the socially established rules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Second, there are some claims that a differentiation between unlawfulness and malfeasance is unnecessary but seems to be necessary like a majority opinion.
Unlawfulness contributes to determining whether recognizing the formation of a crime but take no consideration of a qualitative evaluation of a crime subject to sentencing. On the contrary, malfeasance has as its content a qualitative evaluation of a crime affecting sentencing, and thus, the types of malfeasance, i.e., intentional malfeasance and negligent malfeasance, and the qualitative extent can have a great effect on the sentencing phases.
Third, malfeasance is composed of behavioral malfeasance and resultant malfeasant, and again the former is referred to as the behavioral anti-value and the latter the resultant anti-value.
These two malfeasant factors provides evidentiary materials for evaluating the unlawfulness of a certain action, and if the extent or content of malfeasance in an action that constitutes Consensu Corpus delicti is insignificant, the action cannot be unlawful.
Fourth, intentional liability and negligent liability as the forms of liability has an influence, not on a criminal punishment, but the illegality of an action does have an influence on the size of a criminal punishment.
This is because if intentional liability and negligent liability are recognized to be the liability types as the elements of a crime formation, such liabilities can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a crime but should not have an influence on the criminal punishment for the crime.
Fifth, the theory of the so-called limited legal effects has no place in resolving mistake over the objective condition of exclusion cause of illegality.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urse of recognizing an intentional or negligent liability as a liability form, the mistake was made of a double evaluation of intentional crime and negligent crime, the element of the subjective Consensu Corpus delicti.
Second, if intentional liability and negligent liability have an influence on the severity of a criminal punishment, they cannot be said to constitute the liability elements as the elements of the formation of a cr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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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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