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행청구권의 한계와 계약규범 - 불능 법리의 재편을 중심으로 - = The Limit of Right for Performance and Contract Norms - Focused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Theory of Impossibility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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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견해는 채권을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를 토대로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행청구권)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은 실현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의 이행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급부의 불능은 이행지체, 불완전이행과 함께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이 된다.
전통적인 견해가 이행청구권을 채무불이행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반면, 최근에는 이행청구권보다 계약당사자가 설정한 계약규범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이론을 재편하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견해는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이 채무자에 의하여 침해 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계약규범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 견해는 채무자가 계약규범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급부의 실현이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한 다. 그러므로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은 채권의 정의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요건 하에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채무불이행 이론의 재편과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390조의 재해석 가능성 및 2013년 민법개정안에서 새로이 제안된 제386조의2의 이행청구권의 의의와그 한계에 대한 법리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02년 민법을 개정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view of Korea defines the obligation as “the right that certain people may require the other certain people to act.” In this respect, these traditional views are said that a creditor have the rights (right for performance) to require a debtor to do a certain act to make a benefit. But if the debtor can not fulfill the benefit, the right for performance to the benefit of the creditor can not be realized. In this case, the creditor has no choice to have a benefit but file a claim for damages. The impossibility of the benefit such as the imperfection of performance and the delay in performance belongs to a type of the default of obligation and is the requireme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While the traditional view regards the right for performance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theory of implementation, recently, a new point of view is focused on contract norms set by each contracting party rather than the right for performance. To judge whether the debtor s default liability standards are not excluded, A new view does not esteem a debtor s default liability standard not as whether a creditor’s claims for compensation is infringed by the debtor or not, but as whether the debtor him or herself violates norms set by the contract. This new view, prior to the judgement about a debtor’s violation, judges if the realization of benefits satisfies a creditor. Then a creditor’s right for performance is turned to be judged. Therefore, according to a new view, it is not natural that a creditor’s right for performance is derived from the definition of an obligation. As a result, a creditorbecomes to encounter the problem that is what conditions he or she can file a right of performance to the debtor.
Therefore, this paper is trying to consider the potential possibilities of reinterpretation to the existing Korean Civil Code art. 390 related with the reshape the legal principal of default on an obligation,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the right for performance of the Revised Draft of Civil Code art. 386-2 that newly proposed in 2013. For the end, this paper looks at the debate of revise the civil code in Germany in 2002, and tries to suggest the implication of Korean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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