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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도시에서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목적외의 사용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ssue Arising from the Use of Privat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beyond its Installation Purposes in Ubiquitous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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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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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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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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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비쿼터스도시는 부산, 동탄, 파주, 광교, 흥덕 등 전국 50여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대한 근거법령의 부재로 각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서로 다른 기술 기준, 유비쿼터스도시 개념상의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해 3월 28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
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29일자로 시행되었다.
유비쿼터스도시에서는 각기 다른 정보, 기술, 관리주체 간에 상호 연계성, 통합성, 호환성 등의 기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은 설치목적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 나뉜다. 전기통신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전기통신을 위해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그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정보의 상호 연계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같은 설비의 설 ‘목적외 사용’도 필요하다. 관건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의 사용’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이다.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합 법률에는 자가전기통신에 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 규정이 없을뿐더러 법 전체를 놓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같은 법이 전기통신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u-City 법에 의하더라도 u-City에서의 자가 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같은 법에서 규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포함시켜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상호 연계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같은 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같은 조항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삭제되어 논란은 일단 가라앉은 듯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일각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즉,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간에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안)대로 된다면 유비쿼터스도시의 전국적 사업규모를 볼 때 정보통신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또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의 사용’ 금지는 오랜 기간의 정보통신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는 국가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방향과 계획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단편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자체만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않될 것이다. 법 개정 노력에 앞서 진정 서둘러야 할 것은 여타 정보통신정책과의 관계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터 잡아 규제의 존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Ubiquitous cities(“u-City”) are now being constructed and will be constructed in over 50 c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usan, Dongtan, Paju, Kwangkyo, and Heungduck. The lack of law directly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u-cities caused many problems such as difficulties in obtaining necessary permits, inconsistent technological standards, and confusion as to the concept of u-City, etc.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Act’ (“UCCA”) was enacted last March 28th and became effective as of September 29th.
Connectivity, integration, and interchangibility are the functional traits of u-City and such traits needs to be realized amongst different information types, technologies, and administrative entities through information network.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Framework Act(“TFA”), information network is classified according to its installation purposes either as privat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PTFs” hereafter) or busines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BTFs” hereafter). Particularly Article 21 of TFA strictly restricts PTFs to be used only as their installation purposes prescribe unless “a special provision in other statutes” provides otherwise.
In order to accomplish u-City's functional traits, it may be necessary to use PTFs beyond their installation purposes. The question is whether the UCCA provides for “a special provision in other statut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1 of TFA. It is not so. UCCA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s for PTFs at all let alone it does not provide for a “special provis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1 of the TFA. Therefore, UCCA may not be interpreted as abolishing the restriction on PTFs under Article 21 of TFA.
The Ministry of Land and See attempted to lift the restriction on PTAs. The proposed presidential decree by the agency contained a controversial provision that included PTAs as one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d for under UCCA. If PTAs are to be used to accomplish u-city's functional traits without restriction, it may frustrate Article 21 of TFA. However, this controversial provision was modified later by inserting ‘ubiquitous sensor network’ instead of PTFs.
Another attempt to lift restrictions are being made in the parliament. Some parliamentary members has proposed to amend UCCA so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institutes may interconnect with each other through PTFs. I suggest there be ample and serious discussion and consensus amongst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citizens, relevant industry leaders, policy makers, and scholars concerning the PTFs policy before such amendment is made. Considering the magnitude of u-Cities nationwide, the impact that such deregulation will bring to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s too great to think lightly. The policy regulating PTFs has not been made in a few days, and abolishment of it also should 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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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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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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