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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改革司法考試制度之成因及現狀 = The Causes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Reform of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in Japan
저자
鄭澤善 (중국 남개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2(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일본은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를 통하여 엘리트 법조집단을 육성하였다. 국가 통일 사업연수제도를 통하여 법조인를 육성하는 것은 법조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직업 일체화 의식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 었다. 일본은 바로 동일한 지식, 배경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법조단체를 통하여 상부에서 하부로 법제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엘리트 사법의 모델에서 법학교육 또한 법제계몽의 방식으로 법제 현대화의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시대 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소수의 엘리트 사법모델은 더 이상 사회변화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법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이 법 조인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 단 체를 육성하는 새로운 목표는 일본 법학교육에 새로운 역사적 사명이며 법과대 학원의 개설은 일본의 사법과 법학교육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법과대학원의 개설은 한 번 시험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사법시험 모 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법조인 선발과 육성이 법과대학원→사법시험→사법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법학교육이 법조단체의 육성 과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사회교육자원을 활용하게 해주었다. 이런 법학교육제도 의 개혁은 기존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육성을 직접적으로 결합 시키고 법조인의 자질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법조단체의 규모를 확대 시킬 수 있었다. 법과대학원 의 개설은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 조화롭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회 여러 계층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법과대학원의 개설은 법조단체의 심각한 인원부족과 사법시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대학원→사법시험→사법연수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육성 시스템으로 법조인을 육성하며 <변호사 중에서 판사의 선발>이라는 법조 일체화 구상을 점차적으로 실현하여 일본의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이미 몇 차례 학생을 모집한 법 과대학원은 애초에 구상과는 다르게 순조롭지 못하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완비해 야 할 내용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 사법제도의 중대 한 개혁은 거의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중국 관련부서는 뛰어난 인재교육육성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이 계획은 10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5년(2011~2015년)이다. ‘뛰어난 인재교 육육성’ 계획의 총 목표는 ‘10년의 노력을 거쳐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중국특유의 법학교육이념을 형성하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중국국정에 맞는 법률인재육성체제 를 확립하여 강한 의지력, 아름다운 성품, 풍부한 지식, 전공지식을 갖춘 자질이 뛰어난 법률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실용적, 복합적인 법률전문 인재육성은 뛰 어난 법률인재교육육성 계획의 중점내용이다. 다양화된 법률 전문화의 요구에 부 응하고 기초를 다지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법률 직업 윤리교육과 법률실무 기능 육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법학과 기타 학과 지식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법학교육과 법률 직업의 점진적인 연결을 추진하려 한다. 대외적으로 법률 인재육성을 실용적, 복 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률 직업 인재 육성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세계의 다 극화, 글로벌 경제화 발전의 심화 및 대외개방의 수요에 맞추어 국제적인 사고방 식, 국제적인 규칙에 관한 지식을 섭렵함으로써 국제 법률사무에 참여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수의 대외적인 법률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일본 법학 교육 및 사법시험제도의 개혁과 경험은 중국이 뛰어난 법률 인재 교육 육성계획 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본받을 만한 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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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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