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인터넷上의 音樂傳送行爲와 正當行爲 = In Justification for Transmitting Artistic Sound on Interne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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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2(3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The Assembly of Korea amend the Copyright Act and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of Transmission of Artistic Sound as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WCT('WIPO Copyright Treaty). But WPPT('WIPO Perfomances and Phonograms Treaty')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no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u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Therefore this amendment is unjust and needs to be amended once more for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producer of phonograms and the large interest, particularly Fair Use. There is no rules that give to sellers a right of control consumers anywhere. And I propose the justification of fair use, minor offence, use under the netiquette and so on.
더보기2004년 9월 23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 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취지를 밝히면서 저작자에 준하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음을 창출한 바도 없는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물론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취지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그 보호는 개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WIPO 실연 및 저작조약'(WPPT) 가입을 명분으로 음반 제작자의 음반에 대한 전송권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WPPT에서는 음반제작자에게 'WIPO 저작권조약'(WCT)상의 공중통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제공권 및 공중통신행위에 대한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권같은 '송신'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저작권법도 저작자에게만 송신권을 인정할 뿐 음반제작자에게는 송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저작자에게만 인정된 권리를 국제조약을 명분으로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인정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송될 수 없는 음반에 대해서 전송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전달매체에 불과한 음반을 음원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권익에 편중된 전송권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이미 개정되었고,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전송권침 해행위에 대해 음반제작자 등도 형사고소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가려줄 필요가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상 전송권침해죄와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는 시사보도를 위한 전송행위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리상 전송권침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공정이용행위, 경미한 이용행위, 네티켓을 준수한 행위 등 정당행위까지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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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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