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 추진여건 검토
○2009년 2월 9일 정부는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이나 도로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함으로써 토지매입비용 절감과 적기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에는“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을 심의?의결함
○또한, 공익사업용지를 저렴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토지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LH)공사내 토지은행을 설치하였음. 하지만 토지주택(LH)공사내에 별도의 토지은행계정의 설치방식은 대규모 재원확보의 한계, 토지은행의 자율성·독립성 저하, 토지은행의 역할 축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현재 토지비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수용·선매·매수청구·협의 매수가 있는데, 수용이 아닌 다른 방법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는 협의조건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고, 매매가격 등 조건에 현실과의 괴리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제주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9년 5월, 유휴토지(LH공사 소유지)29만여㎡를 개발용 토지로 비축하는데 의결하였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통해 추진하였음. 또한, 제주도는 2010년 3월에도 약 50만㎡의 토지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주연구시설 및 연수원 시설 유치를 위해 비축한 바 있음
○현행 토지비축법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토지비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또한, 지자체에서 신청한 토지비축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토지비축심의위원회(국토부 산하)에도 지자체는 배척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가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경남의 경우,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토지비축법 개정과 예산확보를 위한“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제정, 토지비축위원회 구성이 뒤따라야 함. 또한, 운영상의 문제시 될 수 있는 민간기업의 개발예정지역내 토지 매입 등의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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