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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관계인집회 운영에 관한 제문제 = 관계인집회 병합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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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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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3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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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관계인집회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그리고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집회의 속성상 관계인 집회 개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관계인집회의 병합은 회생절차의 간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종래 법원의 실무는 주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까지도 나머지 집회와 병합하여 하루에 모든 집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실제 사건에서 시행된 바도 있다. 제1회 관계인집회를 나머지 집회와 병합하여 하루에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관점 그리고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회생계획안 제출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사안에서 절차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이해관계인 심문기일 등을 통해 채권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다른 채권자 등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1회 관계인집회를 다른 집회와 병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회생채권자 등의 절차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회생계획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같은 날로 지정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분리한 다음, 먼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만을 진행한 후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연기하는 실무의 확립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향후 관계인집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규정을 개정할 때나 실무를 운영함에 있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회생계획안 제출권이라는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더보기Rehabilitation procedure is based on the informed suffrage of the stakeholders. At the center of the procedure lies the stakeholders" meeting.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the statutes that provide a ground for the first stakeholders" meeting, the meeting of hearing for the contents of the plan(hereinafter “second meeting”), and the meeting of hearing for the confirmation of the plan(hereinafter “third meeting”). It usually takes much time and money to hold the above meetings. Therefore, it is very useful to combine the meetings for expediting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this reason, the court has usually combined the second and third meetings. Moreover, very recently in one case, all of the three meetings were combined, and since then, many practitioners have been discussing whether all of the three meetings can be combined. Now, the issue is very controversial.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problem should be discussed in the light of the informed suffrage and the right to file the plan. From this perspective, the author argues that all of the three meetings can be combined only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where the majority of the creditors file the same plan, the expediting of the procedure is one of the key factors for the success of the rehabilitation, the adequate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stakeholders, and no one else is willing to file the plan. And the author contends that the court separates the second and third meetings when the stakeholders are likely to be impaired by the modification of the plan. By holding the meeting on the different days, the stakeholders may have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plan and enough time to make the proper decision on the plan. Finally, the autho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erspective of the informed suffrage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ile the plan when amend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establishing the practice with regard to holding or combining the meetings in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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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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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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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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