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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 제도 = 零細事業所の非公式雇用と労働監督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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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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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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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9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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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の最低賃金未満、退職金未支給、公的年金未加入などを基準にして、いずれかの保護を受けられない雇用を非公式雇用と見て、その規模を推計した結果、非公式の雇用は、労働者の40%達する。非公式雇用の発生原因を調べてみると、法的な適用対象から除外きれているために発生する規制不在型(non-regulation)非公式雇用が1/4であり、残りの3/4は、法的な適用対象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実質的な保護を受けず、発生している規制未遵守型(non-compliance)非公式雇用である。
本稿では、規制未遵守型の非公式雇用が、特に5人未満の労働者を使用する零細事業所に集中しているという点に注目し、零細事業所で労働監督が現実化することができる改善策を導き出すことに目的がある。最低賃金、退職金、公的年金などが5人未満の事業所に適用されるにもかかわらず、規制未遵守型の形非公式雇用の全体の39.8%が5人未満の事業所に従事している。したがって、5人未満の事業所に、労働監督の重要性が高い。
長ぃ問、労働基準法の一部規定が零細事業所に適用除外きれてきた経験により、多くの場合、零細事業所では、労働法、社会保険法等を遵守しようとする努力が少なくてきた。したがって、本稿では、まず、零細事業所でも、労働関係法の適用がなされていることを最初に見て、零細事業所の労働監督の現状と問題点を把握した後、その改善策を導出した。
零細事業所の労働監督の改善策は、次のような点で構成されている。まず、法遵守のチェックのモデルを開発する必要がある。第二に、労働監督官制度は、労働監督官が本来の業務である事業所の労働監督、すなわち、事業所のチェックに固執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改善きれなけれは、ならない。第三に、5人未満の零細事業所に、労働監督が行われるためには、何よりも監督行政機関である雇用労働部の政策意志が重要である。第四に、自律点検の事業を定める方式を多様化することにより、零細事業所にも自律点検が効率的に実行することができる方法が模索きれなければならない。第五に、法律サービスのアクセシビリティが向上きれなければならない。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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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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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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