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 Restrictions on Alternative Service and Conscientious Objection-Focusing on the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저자
심민석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80(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rela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nearly 20,000 people have been in prison since 1950. At that tim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r convocation was 1 year and 6 month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stitutional mismatch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on June 28, 2018 is very tortured. However, in order to prevent legislative gaps that could occur when a simple un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it was ordered to improve legislation by 31 December, 2019. Accordingly, on 19 November, 2019, the bills on the transfer and service of alternative services and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for the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However, 「the Act on Incorporation and alternative service」 is a very poor legislation that falls shor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Commission on Freedom of Rights.
In fact, befo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UN Freedom Rules Committee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universal right that occurs in Article 18 of the Freedom Rights Rule, changing its position in the case of Yoon Yeo-beom and Choi Myung-jin in 2006,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was influenced by this, changed its position in the case of "living document theory"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right that occurs in Article 9 of the Convention. In the 2017 Adyan and Others v. Armenia ruling,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Armenia's alternative service law violates Article 9 of the Convention, saying,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a for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reaso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non-conventional civilian personality for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he restriction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ve already been prepared.Nevertheless, the legisla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been adopted, but it suggest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at can mee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recomme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rging for legislation to improve it in the future.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1950년 이후부터 수감된 인원을 따져보면 약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감되어 왔다. 당시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이른바 정찰제 선고형이 1년 6개월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에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은 매우 고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2019년 11월 19일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럽인권재판소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판시한 국제인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흡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헌재 결정보다 앞서 UN의 자유권규칙위원회는 2006년 윤여범, 최명진 사건에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유권규칙 제18조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7월 7일에 Bayatyan v. Armenia판결에서 ‘살아있는 문서이론’을 이용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협약 제9조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는 2017년 Adyan and Others v. Armenia 판결에서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이 협약 제9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판결하면서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을 벗어나야 하고 공익을 위하여 비전투적 민간적 성격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대체복무제도의 입법안을 채택하게 되었지만,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헌재의 입법 촉구 시에 추가로 국제인권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