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단계 분쟁해결조항과 “중재가능성”에 관한 연구-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에 대한 미국 연방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ulti-tier dispute resolution clause and “arbitrability” -focusing on the U.S. federal cases relating to competence-compet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7-223(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n arbitration i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which disputes ar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made between the parties. Many of recent international commercial agreements adopt arbitration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nd often they adopt it by including a provision known as the “multi-tier dispute resolution clause”.
A multi-tier dispute resolution clause is a provision which states that when a dispute arises, parties have to take procedures such as negotiation, expert determination or mediation before bring it to an arbitration. The main purpose of having such pre-arbitration procedures is to provide more efficient and prompt way to resolve a dispute. However, these pre-arbitration procedures can often be a starting point of additional set of complex disputes.
Is it possible for one party to bring a dispute to arbitration, skipping the pre-arbitration procedures? And more importantly, who has the jurisdiction to decide on such matter? A court, or an arbitral tribunal? If disputes arise over these issues, the procedures introduced for procedural expeditiousness may actually hinder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Unlike many other countries which approach these issues as a matter of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a matter of competence-competence, the power of an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its own jurisdiction, the United States approaches these issues in a very unique way. That is, they use the concept of “arbitrability" to address these issues without explicitly mentio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competencecompetence principle. This paper examines such unique approach of the United States and finds ways to improve arbitration laws of both the U.S. and Korea on relevant issues by comparative legal studies.
중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국제계약, 특히 건설 및 에너지관련 계약에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계약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단순한 중재합의조항이 아닌 보다 복잡한 구조의 이른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multi-tier dispute resolution clause)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발견할 수 있다.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이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에 앞서 협상, 건축가/엔지니어 판단, 혹은 조정 등의 중재 전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지칭한다. 이러한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이 탄생한 목적은 기존의 단순한 중재조항 하의 분쟁해결 방법보다 더욱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도입된 이러한 중재 전 절차들이 오히려 복잡한 분쟁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 일방은 중재 전 절차를 건너뛰고 중재를 신청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중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연 해당 분쟁에 대하여 중재가가능한가? 그리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진 자는 중재판정부인가 혹은 법원인가?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적 신속을 위하여 도입된 절차들이오히려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판례에서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며 이를 중재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중재가능성의 판단의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를 competence-competence 원칙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질적 중재가능성이라는 개념과 형식적 중재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미국 판례법의 특징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미국 판례법의 이와 같은 태도를 검토하며, competence-competence 원칙을 규정하는 우리 중재법 제17조와 함께 생각해볼 때 관련 주제에 대하여 양 법계가 고민해보아야 할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