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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The Disposal of Stolen Goods and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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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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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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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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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물범이 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하는 행위를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횡령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으로 보고, 원소유자를 피해자로 본다면 원소유자와 장물의 임의처분자간에는 위탁관계가 긍정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장물보관 위탁자를 피해자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논점과 관련된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장물범이 보관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대상판례의 경우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전제하여 판시하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판례의 경우 장물보관자에게 위탁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는 부정되고, 업무상과실만 인정되었지만,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가능 하지만, 원소유자를 피해자로 판단할 때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의하여 그 불법이 이미 평가되어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receiver who disposes the stolen goods should be punished as embezzlement, but he is not actually punished as embezzlement because it is already estimated post action(2003Do8219).
However, this decision is not right for the following reasons.
At first, Emzzlement is a property crime, so the owner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ain body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if the owner is considered as the main body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Entrustment relation cannot be found between the owner and the person who disposes the stolen goods.
Secondly, accord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86Do628), provision of embezzlemnet is not applied in the case of illegal cause transfer.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mises the application of embezzlement in this case. It is logically inconsistent views.
This case has not direct relevance with the issue of illegal cause transfer.
If the crime of stolen property offenses is not applied, the provision of embezzlement of property of which possession has been lost should be appl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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